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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150818]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질병에 대한 배상 요구

메모장인 2019. 11.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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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3. 11~ 3. 25. 피신청인의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300,000원을 지급 후 입소하였으나 10일 정도 경과 시 자녀(2013. 3. 8. 출생)의 입천장 정중앙(젖병이 닿는 곳)에 하얀 궤양이 발생하여 이에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예사로운 질병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퇴소 후에도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증상이 심해져 4월초 동네 병원에 방문하자 '칸디다균이 감염된 아구창'이라는 소견과 함께 ○○병원 응급 진료 의뢰서를 발부해주었고, ○○병원 소아응급실에 방문하여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된바,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산후조리원 이용 시 신생아에게 이상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아무 문제 없으니 1~2 주일 뒤에는 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신생아를 보호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아구창이나 궤양이 불결하거나 뜨거운 것을 먹다가 생기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뜨거운 우유를 함부로 주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비 약 300,000원과 산후조리원비 2,300,000원 등 2,600,000원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생아에게 발생한 칸디다균 감염이 신청인 자녀에게 수유가 이루어졌을 당시 신청인 자녀와 함께 신생아실에 있었던 다른 신생아 누구에게도 칸디다균이 감염된 사실은 확인 할 수 없고 당시 근무자들은 신청인 자녀의 입 천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신생아의 경우 분유나 모유 섭취 후 찌꺼기가 입 속에 남아 입천장에 남는 경우가 매우 흔함. 칸디다균 감염된 신생아의 경우 심하게 울거나 보채는바 신청인 자녀의 경우 퇴원시까지 모유, 우유 섭취를 거부한 사실 없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섭취를 하고 어떤 이상 증세도 보이지 않음. 또한 신청인 자녀의 발병은 퇴원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되었으므로 상당한 간극이 있어 입원 당시 신청인 자녀가 감염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산후조리원 계약 내용
    o 입소 기간 : 2013 3. 10 ~ 3. 23.
    o 비용 : 2,300,000원
     
    (2) 사건 경위(양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3. 8.
    신청인의 자녀(○○○, 3.115kg) 서울 ○○병원에서 태어남.
    o 2013. 3. 10.
    피신청인의 산후조리원에 산모와 신생아 입실하며 입실 기간 동안 4회의 소아과 전문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이상 없다는 진찰을 받은바 있음.
    (피신청인 주장)조리원 입실시 아기 체중은 2.94kg으로 아기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으며 먹는 양도 40cc~80cc까지 잘먹고 대소변도 잘 봤고 퇴실시 몸무게는 3.27kg이었다고 함.
    o 2013. 3. 20.경
    (신청인 주장)신청인이 신생아의 입천장 정중앙 젖병이 닿는 곳에 아산병원에서 없었던 가운데는 들어가고 주위는 하얀 궤양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자 '아이들은 원래 그런 것이 잘 생기고 별 문제가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감.
     
    신청인 배우자가 ‘분유가 뜨거운데 이런걸 아이한테 먹여도 되느냐’고 수차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했지만 피신청인은 ‘우리는 전문가다. 원래 신생아는 좀 그렇게 먹여야 한다’고 대답함.
     
    (피신청인 주장)피신청인은 신생아 입천장 정중앙에 있는 하얀 것을 본 사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분유나 모유 섭취 후 남은 찌꺼기였을 것이라고 함. 수년간 신생아실에서 아기들 분유를 타서 먹이는 것이 직업인 간호사들이 특정 아기만 따로 뜨거운 분유를 줄 리는 없을 것임. 입천장이 데었는데도 분유를 잘 먹어서 체중이 매일 늘어갈 수는 없음. 이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고 소아과 전문의를 통해 ‘잘못없음’으로 인정 받음.
     
    o 2013. 3. 23. 산후조리원 오전 9시경 퇴소함.
     
    (신청인 주장)신청인이 퇴소시 걱정이 되어 재차 문의하자 1~2주 지나면 없어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함.
     
    (피신청인 주장) 퇴실하는 마지막 날 오전 8시에 소아과 전문의의 정기 검진을 받고 퇴실함.
     
    o 2013. 4. 6.
     
    (신청인 주장)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말을 믿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일주일간 기다렸으나 조금씩 하얀 궤양이 커지면서 아이가 울고 젖병을 무는 것도 회피하여 장안동 △△△ 병원에 방문함.
     
    병원에서 칸디다균이 감염된 아구창으로 보인다며 왜 병원을 처음에 와보지 않았느냐며 △△△ 병원에서 ○○병원 응급실 진료의뢰서를 발부해 줌.
     
    ○○병원 소아응급실에 방문하여 일주일간 약을 먹였으나 잘 낳지 않아 궤양이 발생하였다는 판정을 받음
     
    o 2013. 4. 25.
     
    신생아 ○○병원에 입원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기사항을 알리고 방문하였으나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회피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원 외래진료, 응급실, 개인병원 등을 다니며 원인을 확인한 결과 담당 의사가 뜨거운 분유를 먹으면 입천장 조직이 헐면서 궤양이 되었고 그 곳에 아구창이 감염되어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초기에 발견했을 때 제대로 진료를 병원에 와서 받고 약을 먹어야 했다고 말 함.
     
    o 2013. 5. 10. 피신청인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명한 내용이 신청인에게 도달함.
     
    o 2013. 5. 20.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이 사건 병명 및 증상
     
    o 아구창
     
    캔디다라는 곰팡이에 의해서 아기들의 입안에 허옇게 백태가 끼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면역성이 부족하거나 항생제를 장기간 사용해서 몸에 이로운 세균들이 없어졌을 때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주로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많이 생기지만 그 후의 아기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구창은 정상적인 아기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으로 증상이 심할 때만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증세가 약한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입안에 허옇게 낀 것이 아구창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질환과 연결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의사의 진찰을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o 신청인 자녀 증상 사진(2013. 4.초)
     
    ※ 현재 아구창 증상은 다 나았으나 입 안 하얀색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음.
     
    (5) 이 사건 진단서(신청인 제출)
     
    o 진단명 : 칸디다 구내염
     
    o 치료내용 : 상기 환아 구강 궤양으로 칸디다 구내염 의심되어 검사 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함.
     
    o 작성일 : 2013. 4. 27.
     
    o 발행처 : 서울○○병원
     
    (6) 병원 치료비(신청인 제출)
     
    - 약 300,000원
    * 서울○○병원, △△△병원 등 총 6 곳의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층 제출
     
    * 방문한 병원에서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이 자녀를 데리고 소아과 여러 곳을 방문함. 병명 알 수 없어 서울○○병원에서 신청인에게 2013. 4. 25.~ 4. 27. 까지 입원 권유함.
     
    나. 관련 법규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관련 판례
     
    o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도1796 판결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의 업무상 주의의무
     
    ?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상 보건 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 의료자문 (우리원 전문위원)
     
    o 인과관계 인정 여부
     
    2주 이상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경우 병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시간이 지나치게 경과하여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o 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의료적인 책임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로 등으로 발생 가능하며 뜨거운 우유를 준 것만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칸다디균 감염이 조리원에 입원 당시 발생하였거나 근무자들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산후조리원 대금 2,300,000원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판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를 대신 관리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신생아 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도1796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녀를 관리할 당시 체중이 증가하고, 분유도 잘 먹어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인 배우자의 입소기간 동안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4차례 받은 것으로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3. 4. 6. 신청인이 방문한 병원의 전문의들도 정확한 병명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발병하기 17일 전 2013. 3. 20. 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아구창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환급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만 아기의 증상을 문의하자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곧 나을 것이다’라고만 하는 등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산후조리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에 상당하는 200,000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8.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면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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