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3-19호]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

메모장인 2020. 1. 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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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스키장 이용 중 보호망에 걸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 존재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해상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라.              

   

3. 신청취지

  보호망에 걸려 압박 골절을 당하였음에도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은 부당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이건 사고가 발생한 丙리조트(체육시설업자)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시설소유관리자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상한도 : 1사고당 2억원(공제금액 1백만원)

    - 보험기간 : ××××.×.×. ~ ××××.×.×.

             

  ㅇ 신청인은 ○○ 소재의 丙조트스키장 뉴알파 A4에서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ㅇ 초급슬로프와 중급슬로프가 합류되는 지점에 스키어들이 많이 있자 충돌을 피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정지할려고 하였으나, 하강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지점 근처에 설치된 보호망에  충돌되면서 골절상을 당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는 체육시설업자(스키장측)의 허술한 시설물(보호망)관리 및 안전교육 부재에 기인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스키장측의 주장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 

   (2) 피신청인의 주장

    - 스키는 스키어(skier)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스키를 타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 사고에 대한 스키장측의 시설물 설치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

   

다. 위원회의 판단

  □ 관련규정

    ㅇ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시설기준) 및 동 별표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시설망(안전망, 안전벨트)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9조(안전․위생기준)에서는 스키장업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스키지도요원 및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20인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슬로프별로 2인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규정되어 있음.

   

   □ 체육시설을 이용하던 중 보호망에 걸려 압박골절이 된 경우에 있어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존재 여부

        ㅇ 이건 사고는 스키를 탄 경험이 3회 정도에 불과한  신청인이 야간에 스키를 타다 부주의하여 사고지점에 설치된 보호망에 충돌되면서 발생한 사고임.

 

        ㅇ 동 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은 사고 지점에 설치된 보호망이 언덕으로부터 약 80-10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초급자 슬로프의 경사가 다른 스키장보다 가파름으로 인해 적절한 감속을 할 수 없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스키는 스키플레이트와 적설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활강하는 스포츠로서 그 행위 자체에 이미 상당 정도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사고발생에 대해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 스키어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적정한 코스를 선택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스키 경험이 일천한 신청인이 야간에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방향전환 및 정지를 하지 못한 부주의로 인해 이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 사고현장 사진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스키어가 활강하면서 넘어지면 벗겨지도록 장치된 플레이트가 사고당시 벗겨지지 않고 보호망 아래로 통과됨으로 인해 골절상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ㅇ 책임존재 여부

         - 한편 스키장측에서는 스키어에게 야간스키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망 설치시 아랫부분으로 스키어가 통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지면에 닿도록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스키장측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의 30%정도로 판단됨.

 라. 결론

      ㅇ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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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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