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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명 :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종신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종신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7.19. 16:40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소재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인 신◎◎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신청외 유☆☆이 발견하여 공도소방서에 신고함.
○ 사고당시 사고장소인 ○○통신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거실 한켠에서는 소주 2병(1.8리터)과 신나 1통(18리터)이 발견되었음.
○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 소속 의사 차★★이 발행한 사체검안서상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 신◎◎는 동 의료원에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先行死因 과음”, “直接死因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음.
<보험계약 내용>
- 계 약 자 : 신◎◎ - 피보험자 : 신◎◎
- 보 험 기 간 : 종신 - 납입기간 : 15년
- 월보험료 : 244,700원
- 보험가입금액 :
o 주계약 : 100백만원
o 재해상해 : 100백만원
o 재해사망 : 200백만원
o 입원특약 : 30백만원
o 암특약 : 20백만원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기 위해 신나를 뿌려 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심으로써 질식사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에는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되어 있는 등 자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피보험자 亡 신◎◎는 비록 채무문제는 있었으나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에 의하면 한여름 날씨에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 방안에서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신나냄새가 심한 상태였으며, 외상 및 타살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또한 피보험자는 평소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왔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보험자는 채무관계 및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자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주위에 다량의 신나를 뿌려 놓고 소주를 마시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종신보험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을 해치는 행위(자해행위)를 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주변상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보험자는 채무관계, 가정문제 등 다소 고통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신나 등이 흘러 있는 곳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외상없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일응 피보험자가 고의를 가지고 자해하였으리라 추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위와 같은 자해의 주관적인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자해행위가 착수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해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그런데 자살의 행위정형을 고려해 볼 때 자해의 수단이나 방법으로써 음주나 신나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 행위를 자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최소한 피보험자가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후 객관적으로 보아 자살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즉 방화 등)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자살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더욱이 본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의 사체검안서에 의할 때에도 사망의 종류를 “기타 사고사”로 분류하고, 사망원인을 “과음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진단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본건 사고를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사고라고 단언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자해행위를 착수하기 전단계에서 자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시던중 만취되어 쓰러져 자다가 다른 부수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결론
○ 따라서 본건 사고가 피보험자의 자해로 인한 사망사고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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