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새 직장에 하루 출근한 후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방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건 보험사고 피해자가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한 동 회사의 주임급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9.6.23. 17:20경 ○○교회앞 도로에서 신청외 J가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청인의 子(亡 D) 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의 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가해차량은 丙보험(주)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 개인용자동차보험 계약내용
- 보험계약자 : L(亡 D의 父)
- 피보험자 : L(亡 D의 父)
- 보험기간 : ‘99.5.27. - ’2000.5.27.
-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
○ 피해자는 ‘71.5.28.生으로 사고당시의 연령은 만28세였으며 &&실업전문대학 전자과와 &&직업훈련원 전자과를 수료하였고, 전자기기기능사 2급 자격증(’90.12.28.취득)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해자는 ‘90.12.4 B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4.4.10. 동 사를 퇴사하였고, ‘95.4.1-’95.7.4.기간 동안 A회사에 근무한 바 있었으며, ‘98.7.1. - ’99.4.11. 동안은 C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음.
○ 또한 A회사 대표이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동 회사 관리부장인 신청 외 N의 문답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동사에 취업이 확정 되어 ‘99.6.21(월) 첫 출근하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위는 품질관리팀 주임을 부여하고 임금수준 은 피해자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신청외 K 주임과 동일한 급여 (월:1,185,685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해자는 ‘99.4.11. C회사를 퇴사하고 A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어 ’99.6.21. 첫 출근하였고 급여는 품질보증팀 K 주임의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A회사 대표이사가 확인해 주고 있음.
○ 피신청인도 사고 이후 A회사에 소득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일실소득액 산정시 A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A회사(주)는 소규모 업체로서 직원들의 이직이 심하고 신청인측에서 주장하는 동일직급의 K 주임 역시 ‘99년 3월에 입사하여 동년 7월에 퇴사하였음.
○ 또한 입사근거서류로는 이력서뿐이며 입사가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 근거자료가 없고 입사 후 곧바로 휴가를 얻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실로서 납득하기 어려움.
○ 따라서 A회사에 취업이 확정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근무한 C회사에서 받은 소득(월:744,330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피해자의 일실소득 산정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조항 제42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하면 “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한도로 합니다(제1항)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별표1]의 보험금 지급기준중 2. 대인배상Ⅱ 및 4.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이 약관 제41조에서 정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보험금지급기준 2, 대인배상Ⅱ를 보면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일실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실소득의 산정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응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1995.5.24.선고93다54286판결 등)는 견해임.
○ 따라서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및 위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의하여 본건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판단하여 보면, A회사 대표이사 발행의 재직증명서, 입사 당시 피해자를 채용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A회사 전무의 확인서, 근로계약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A회사에 채용이 확정되어 ‘99.6.21 첫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A회사에서 받기로 한 임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동사의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와 동일 직위의 유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청외 K 주임)와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고, 그 임금수준은 급여지급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소규모 업체의 임금결정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임금결정의 방식은 통상적인 것임.
○ 또한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8)에 수록된 통계소득(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1,475,546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학력과 소지하고 있는 기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장래에도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에 상당하는 소득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건의 피해자처럼 새로이 취직하게된 직장에서 급여를 한번도 받지 못하고 채용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확인된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임금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측이 확인해준 임금수준이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터무니 없이 높다거나, 신뢰성이 없는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사망시에 새로이 종사하게 된 직장에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결 론
○ 따라서 본건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A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각 소득수준별 예상보험금액 차이 비교(신청인 : 甲건)
구분 | 전 직장 C회사 |
새 직장 A회사 |
통계소득 |
상실소득기준액 | 744,330원 | 1,185,685원 | 1,475,546원 |
위자료 | 17,000,000원 | 17,000,000원 | 17,000,000원 |
가) 본인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나) 부모 | 6,000,00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다) 형제 |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장례비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상실수익액 | 94,867,786원 | 151,120,216원 | 188,064,141원 |
예상보험금 | 113,867,786원 | 170,120,216원 | 207,064,1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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