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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간편심사)보험 감독행정자료 및 금감원보도자료 총정리

메모장인 2023. 5.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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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상품]
특정 약관중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질병만 보상하는 특약의 경우
아래 질병사망, 입원수술, 진단비의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감독행정 자료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세요.^^

 



[아래본문중 핵심내용]

1. 감독행정의 취지

일부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약관보험기간 중 발생(질병사망의 경우 진단확정 포함)한 질병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음

보험 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은 배제됨에 따라 사망·입원·수술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도 불구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 일반보험 및 타사 간편보험 약관상 보험기간 중 발생조건이 없음

상기 간편심사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시 보험기간 이전 발생한 질병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기 약관상 보험기간 이전 질병이 발생(질병사망의 경우 진단확정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보험요율 산출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아래 근거자료]

 

기사

 

금감원 유병자상품 보도자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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