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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분조위무번호]자차손해 보험금 산정시 보험가액 기준 관련 분쟁사례

메모장인 2023. 9. 2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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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보험금 산정의 적정여부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차량이 전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계약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을 산정
    
▣ 쟁점
    
  자동차 보험가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약관상「자기차량손해」에서 지급보험금 계산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전손처리 시 해당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사고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됨을 유의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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