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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보험금 산정의 적정여부
▣ 민원발생 배경 및 내용
민원인은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만원)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여 견적서 상 수리비용 4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수리비용 전액을 인정하지 않음
▣ 쟁점
대물배상 보험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해당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상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 합계액을 피해물 사고 직전가액의 120%를 한도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기준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
* 판례(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는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보나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대물배상 수리비용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따라 수리비용의 한도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로 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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