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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 임의해지
▣ 민원내용
-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3년 6개월 동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총660일) 하였으나 청약 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상해보험계약 체결
-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불고지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상해사고)가 무관한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불고지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은 부담
-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요구하는 청약서 상 질문표는 보험회사의 계약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질문표 내용에 따라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보험료(해지환급금)만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https://wpwsyn.notion.site/500-8-E-5d3b1424e36b4dd9b0f95687eaa1be84?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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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인 블로거의 다른글 보기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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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민원유형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 임의해지
▣ 민원내용
-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3년 6개월 동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총660일) 하였으나 청약 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상해보험계약 체결
-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불고지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상해사고)가 무관한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불고지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은 부담
-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곤란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회사가 요구하는 청약서 상 질문표는 보험회사의 계약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질문표 내용에 따라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은 보험료(해지환급금)만 돌려받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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