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0526분조위무번호]주택 누수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청구 사례

메모장인 2023. 9. 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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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손해방지비용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쟁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거주(또는 살고 있는)”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동 내용은 ’20.4월 이전 체결된 계약 기준임
    
▣ 처리결과
    
  ①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소유자(임대인) 책임의 누수사고 발생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불가(임차인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은 거주요건 불충족)
    
  ② 어린이보험의 자녀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모 소유)에서 누수사고 발생
    
    → 자녀의 귀책 사유로 인한 누수 사고만 보상(누수 원인이 부모인 소유주의 책임일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사고 발생시 ① 누수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확인 ② 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 ③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함을 유의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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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손해방지비용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쟁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거주(또는 살고 있는)”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동 내용은 ’20.4월 이전 체결된 계약 기준임
    
▣ 처리결과
    
  ①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소유자(임대인) 책임의 누수사고 발생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불가(임차인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은 거주요건 불충족)
    
  ② 어린이보험의 자녀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모 소유)에서 누수사고 발생
    
    → 자녀의 귀책 사유로 인한 누수 사고만 보상(누수 원인이 부모인 소유주의 책임일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소비자 유의사항
    
  누수 사고 발생시 ① 누수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확인 ② 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피보험자인지 여부 ③ 피보험자가 거주 중인 주택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이 가능함을 유의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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