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상청구 분쟁자료

240220분조위무번호] 보험료 미납 이후 전자문서에 따른 납입최고 효력 관련 분쟁 사례

메모장인 2024. 4. 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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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민원유형 : 보험 –계약의 성립 및 해지(계약성립 및 실효관련)

▣ 민원내용

민원인의 보험료 미납 발생 이후 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민원인은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쟁점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최고의 효력

▣ 처리결과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민간인증서 인증 절차를 통해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절차에 부당함이 없음을 해명

보험 약관은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등에 따른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청약서 작성시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보험증권 및 계약 유지 안내를 받겠다는 항목에 동의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이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어 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시 전자적방법 안내서비스 수신동의 항목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의 문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적 방법(모바일, 이메일, 카카오인증 등)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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