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상청구 분쟁자료

201504월간 손해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관련 최근 분쟁조정 사례

메모장인 2015. 5. 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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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
안전 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지급 약관조항 관련 분쟁 -> 위헌판결 -> 소멸시효지난 판결전 지급분도 소급적용
 
  1. 개관:  [자기신체사고 담보] 관련하여
    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공 제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판결은 “안전 띠를 매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10∼20%를 깎는다”는 위 약관조항에 대해 “운전자가 안전 띠를 매지 않은 경 우에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판시하였다.
    2. 「상 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 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663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 게 약관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2. 분쟁조정
    1. 민원인이 2005년 안전 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도로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여 다친 사 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안전 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지급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감액된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당시 감 액된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분 쟁에 대해, 2005년 당시 감액 지급된 보험금을 2014년 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으나  ‘보험사가 무효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보험약관에 대해 무효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주장 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에 대해 감액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분쟁조정 사례 : 출고시 차량에 장착된 파노라마선루프가 동 담보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출고이후 사제로 장착된 선루프를 제외하고, 구매시부터 장착된 선루프는 부품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

  1. 개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관련하여,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 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차량 출고 당시부터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파노라마선루프 7)의 파손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이 를 추가 부속품으로 고지해야만 동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분쟁조정 사례
    1. 민원인은 주택 창틀의 유리가 떨어져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손되어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가입시 파노라마선 루프를 부속품으로 고지하지 않아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동 분쟁 에 대해, 차량 출고시 이미 장착되어 있는 파노라마선 루프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사실상의 사위·며느리가 동 약관상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약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에서,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만, 사위 며느리는 법률적 관계만 인정된다.

  1. 개관: 해당 특별약관은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 기명피보험자 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66966 판결 

      판결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 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분쟁조정 사례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민원인 K 는 본인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로 하여금 명절 귀경길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L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 사는 L은 약관상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동 분쟁에 대해, “민원 인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은 해당 특별약관상 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판결과 동일)
<대물배상>
차량 시세하락 손해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고후 2년이내 차량만 지급
1년이하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1~2년이하 -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1. 개관: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1.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별표2] 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 6.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판결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 소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 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수리가 가능한 때에 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지는 사고의양상, 자동차 파손 부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 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분쟁조정 사례
    1. 사고차량은 2012. 7월 신규등록하여 사고당시 (2014. 1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 수리비용은 8,853,300원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 (2,500만원)의 20%를 초과한 사례에서, 민원인은 “본 건 교통사고 때문에 차량가격이 200만원 내지 250만 원 하락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보험약관상의 지급기 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겠 다”고 주장하였다. 동 분쟁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 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경우 (동법 제4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세하락 손해의 범 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10)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동차보험은>
① 대인배상1
② 대 인배상2
③ 대물배상,
④ 자기신체사고 담보,
⑤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⑥ 자기차량손해 담보, 각종 특별약관으로 구성

<자동차보험의 성격>
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손해보험 중 배상 책임보험의 성격을
②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인보험(人 保險)의 성격을,
③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손해보험 중 재물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에서 자동차보험 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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