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담보>
안전 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지급 약관조항 관련 분쟁 -> 위헌판결 -> 소멸시효지난 판결전 지급분도 소급적용
- 개관: [자기신체사고 담보] 관련하여
-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공 제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판결은 “안전 띠를 매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10∼20%를 깎는다”는 위 약관조항에 대해 “운전자가 안전 띠를 매지 않은 경 우에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판시하였다.
- 「상 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 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663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 게 약관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 분쟁조정
- 민원인이 2005년 안전 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도로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여 다친 사 고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안전 띠 미착용시 보험금 감액지급 약관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감액된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당시 감 액된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분 쟁에 대해, 2005년 당시 감액 지급된 보험금을 2014년 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으나 ‘보험사가 무효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보험약관에 대해 무효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권리주장 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에 대해 감액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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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담보>
분쟁조정 사례 : 출고시 차량에 장착된 파노라마선루프가 동 담보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출고이후 사제로 장착된 선루프를 제외하고, 구매시부터 장착된 선루프는 부품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보상
- 개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관련하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 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차량 출고 당시부터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파노라마선루프 7)의 파손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이 를 추가 부속품으로 고지해야만 동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분쟁조정 사례
- 민원인은 주택 창틀의 유리가 떨어져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손되어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보험가입시 파노라마선 루프를 부속품으로 고지하지 않아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다. 동 분쟁 에 대해, 차량 출고시 이미 장착되어 있는 파노라마선 루프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가능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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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사실상의 사위·며느리가 동 약관상의 가족에 포함되는지 여부
-약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에서,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만, 사위 며느리는 법률적 관계만 인정된다.
- 개관: 해당 특별약관은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 기명피보험자 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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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66966 판결
판결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 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 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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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민원인 K 는 본인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L로 하여금 명절 귀경길에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L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 사는 L은 약관상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동 분쟁에 대해, “민원 인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L은 해당 특별약관상 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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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차량 시세하락 손해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고후 2년이내 차량만 지급
1년이하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1~2년이하 -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 개관: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별표2] 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 6.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42883판결은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한 때에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 소가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가 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수리가 가능한 때에 도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는지는 사고의양상, 자동차 파손 부위, 자동차의 수리를 요하는 부 위나 부속품에 관한 내용, 수리에 소요된 비용과 액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분쟁조정 사례
- 사고차량은 2012. 7월 신규등록하여 사고당시 (2014. 1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며, 차량 수리비용은 8,853,300원으로 사고당시 차량가액 (2,500만원)의 20%를 초과한 사례에서, 민원인은 “본 건 교통사고 때문에 차량가격이 200만원 내지 250만 원 하락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보험약관상의 지급기 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로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겠 다”고 주장하였다. 동 분쟁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 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경우 (동법 제4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세하락 손해의 범 위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10)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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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① 대인배상1
② 대 인배상2
③ 대물배상,
④ 자기신체사고 담보,
⑤ 무 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⑥ 자기차량손해 담보, 각종 특별약관으로 구성
<자동차보험의 성격>
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손해보험 중 배상 책임보험의 성격을
②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인보험(人 保險)의 성격을,
③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손해보험 중 재물보험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이유에서 자동차보험 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