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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17]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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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타차운전담보특약에서 주차장업자가 업무로서 위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는 면책이 된다는 면책조항은 설명해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9.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오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2. 1. 선고 99나6867, 68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자동차판매업자인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념 내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제1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원고가 피고 운전의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한편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그 소유의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제2점)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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