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공2001상, 117)
【전문】
【원고,피상고인】
유현숙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2. 선고 2002나15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2002.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유현숙에게 금 2,381,091원, 원고 노정남, 노지연, 노혜진, 노왕우에게 각 금 1,587,394원에 대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의 의미를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피고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2. 2. 21. 이후 다 갚는 날까지 개정 전 소촉법의 규정에 의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상고이유 제2점은 개정 전 소촉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심 판단 중 개정 전 소촉법 적용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는 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정 전 소촉법을 적용한 2002. 2.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유현숙에게 금 2,381,091원, 원고 노정남, 노지연, 노혜진, 노왕우에게 각 금 1,587,394원에 대한 2002. 2.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주 인용되는 주요판례를 몇년동안 정리해서 올립니다. 추후 주요판례 및 도움이되는 판례가 나올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검색창에 [98다19765] 이렇게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가 나옵니다. 봄이네 블로그 검색기능을 황용하세요. 출처: 대법원사이트 판례검색, 보험신문, 각종 법률사이트에 공개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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