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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63] 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

메모장인 2017. 6. 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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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구상금

[대법원 1996.3.26, 선고, 96다3791, 판결]

【판시사항】

[1]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공동면책시) 및 그 기간(10년)
[3] 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3]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상법 제64조


제68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공1994상, 695)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1410 판결(공1995하, 3611) 
/[2] 

대법원 1975. 5. 15. 선고 78다528 판결(공1979, 11974) 
/[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공1993하, 2775)


【전문】

【원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피고,상고인】

이재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5. 선고 95나264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피해자 박희우의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시효기간 만료로 소멸함으로써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합자회사 신성상운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도 따라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구상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주된 설시이유는 소외 합자회사 신성상운이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제약관에 따라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설시 중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 부가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당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위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배만봉과 소외 박영훈의 피용자인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3/10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의 분담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의 피용자들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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