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1998-18호]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과 계약해지

메모장인 2017. 6. 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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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글을 올린 규칙과 비슷한 조정결정문을 상세 검색하는법을 아래 링크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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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97. 5. 30.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 피보험차량 : 부산OOOOO, 

보험기간 : ’97.5.30.’98. 5. 30.,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8.1.10. 12:00경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중학교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행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운전자 및 탑승객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신청인의 업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를 배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당시에는 신청인의 업무인 쇼파천갈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중이었고,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본 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이 유상운송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모집인이 본 건 보험계약의 모집시 신청인에게 '유상운송을 하면 종합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피보험자가 ’97.12.19.부터 월 800,000원을 △△유통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매일 오후에 피보험차량을 이용하여 생수를 배달하여 왔으며, 사고당시에도 전날 배달한 빈 생수통을 싣고 △△유통의 사장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동 회사로 가던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98.1.23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건 사고에 대하여 면책처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5(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항 및 제󰊴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보험자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본 건은 신청인이 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사고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신청인은 보험계약기간중인 ‘97.12.19부터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고 13:0018:00까지는 △△유통의 생수배달을 해주고 월800,000원을 받기로 하여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피신청인측에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사고시각은 12:00로서 △△유통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측에서는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 전날 배달한 빈 생수통을 실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신청인이 △△유통사장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유상운송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계약후 알릴의무위반이 이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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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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