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7.19 신청인 구○○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구○○,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6.7.19~’97.7.29, 담보종목 : 대인, 대물, 자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25 위 피보험자가 문산시내 방면에서 서천시내 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중 사고장소에서 마주오던 번호불상의 차량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밀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동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고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이므로 이를 소지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핸드폰 등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물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피해자는 시내버스기사로 항상 자신의 손가방에 소지품을 넣고 다니며 사고당시에도 왼손에 손가방을 들고 보행중 위 피보험차량의 충격을 받아 들고 있던 손가방이 앞으로 튕겨 나가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 손가방안에 들어있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것인 바, 동 핸드폰 등은 피해자의 소지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는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④는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지품”이라 함은 물건 본래의 성질이나 용도가 사람의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손가방 등에 넣어 쉽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신청인이 대물보상을 요구한 피해자의 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 등의 물건은 그 성질상 통상적으로 들고 다니며 계속 사용할 때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소지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에 있어 대물보상책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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