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2.18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남 O더OOOO, 보험기간 : ’96.2.18~‘97.2.18,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9.23 06:40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O가 O번지 앞의 도로상에서 신청인의 아들 박□□(24세)이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이 사체부검한 결과 탄산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망인이 집근처의 노상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지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중이었다고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하지 않고, 설사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려 있을 뿐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닌데도 피신청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도로가 아닌 주택가 노상 가장자리에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탄산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비록 동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지만 자동차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동 차량을 수면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던중에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설령 운행중이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동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통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중에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뚯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운행중이라 하면 피보험자동차의 각 장치를 그 고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사고에 대한 경찰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시동이 걸린 피보험자동차안에서 탄산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밖에 달리 피보험자가 지병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건 사고는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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