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5.9.4 신청외 박○○과 피신청인간에 피보험자 : 박○○, 피보험차량 : 경기O르OOOO호, 보험기간 : ’95.9.4~‘96.9.4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3.4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수협앞 노상을 진행중이던 위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서있던 신청인을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사고를 당한 후 이△△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다리를 주로 치료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좌․우측 슬관절부위를 수술받았는데, 수술후 우측 슬관절부위는 기왕증으로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동 사고 이전에 우측 슬관절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기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치료한 □□병원 이××박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관절경검사를 한 결과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은 퇴행성 수평파열로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퇴행성변화가 있어 이 건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좌측 슬관절부위에 대해서는 파열부위에 퇴행성병변이 심하지 않고 대퇴골과부 골연골의 손상이 없어 비교적 최근의 손상으로 이 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소견을 근거로 좌측 슬관절부위의 치료비는 보상함이 타당하나, 우측 슬관절 부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신청인이 사고직후 치료를 받은 이△△정형외과에서 찍은 우측 슬관절부위에 대한 X-ray 필름, 진단서, 그 후 전원하여 치료 및 수술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병상기록일지, 관절경검사결과 등 제반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건대,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의 외측반월상연골은 원판형반월상연골로 이는 선천성 질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반월상연골부위의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병변이 있고, 내측반월상연골에도 퇴행성 수평파열이 넓게 확산되어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이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의 좌측 슬관절은 원판형반월상연골의 파열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심하지 않고 대퇴골과부 골연골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부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고, 좌측 슬관절부위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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