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7.5.21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서울 O다OOOO, 보험기간 : ’97.5.21~‘98.5.21,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5.13. 18:00경 피해자 김△△이 쇼핑한 물건을 손에 든 상태에서 쇼핑센터의 인근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오른발을 차량내부(운전석)에 들여 놓고 왼발을 살짝 든채로 시동을 걸고 왼발을 내리는 순간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하고, 이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차량의 시동을 걸다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에 명백히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이 자기신체보험금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32조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본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부상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참조), 여기서 말하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93.4.27선고, 92다8101)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건 사고는 피해자가 비탈길에 주차된 피보험차량의시동을 걸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인 바, 동 사고를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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