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1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7.9.14.~’98.9.1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7.11.28. 19:00 피보험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OO번지 소재 OO카센타에 주차해 두었는데, 신청외 조△△이 동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행하던중 ’97.12.6. 13: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OO산업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신청외 조□□이 운전하던 1톤트럭(#2차량)과 충돌하고, 다시 신청인이 운전하던 1.5톤트럭(#3차량)과 충돌하여 신청인과 동승자인 신청외 김☆☆을 부상케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에 열쇠를 꽂아 두고, 시건장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차량을 도난당하는 등 차량관리상 과실책임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97.11.28. 19:00경 그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타앞에 피보험차량을 주차하면서 열쇠를 꽂아 두고 차량문을 잠그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나 다음날 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즉시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도난신고후 사고발생일까지 7일이나 경과하였으며, 사고장소도 도난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임을 감안해 볼 때, 본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도난절취운전중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부책여부의 판단은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절취과정 및 운전방법, 절취한 목적,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여부, 도난시점과 사고발생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사고시점과 도난장소의 이격거리,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즉, 절취운전의 경우 차량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책임이 없고 차량보유자의 차량 및 열쇠관리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절취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키가 꽂힌 피보험차량의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하여 신청외 조△△이 절취운전하게된 사정을 감안할 때 피보험차량의 도난에 대한 보유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보험차량이 절취당한지 7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우기 피보험자가 경찰로부터 피보험차량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피보험차량의 발견현장에 갔으나 범인검거를 위해 잠복해 있자는 경찰의 요청으로 잠복해 있다가 절취자인 조△△이 차량에 탑승하자 경찰이 추격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사고당시 피보험자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보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차량의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본건 사고에 대한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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