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5.12.6 신청외 ○○○전화국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전화국, 피보험차량 : 서울O퍼OOOO, 보험기간 : ‘95.12.6~’96.12.6,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17 12:30경 피보험차량이 ○○○전화국에서 영등포시내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영업용택시를 충격하여 당시 영업용택시를 운전중이던 신청인을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청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96.2.10 피보험자인 신청외 ○○○전화국을 대위한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위 합의후 4개월뒤에 나타난 자신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통증은 이 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으로서 피신청인과 합의할 당시 합의서상에도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청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인 자신의 요추부 디스크 수술비용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를 받은 후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한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요추부 디스크 판정을 받았으나, X-ray 및 MRI 촬영결과를 가지고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요추부 통증 및 추간판탈출증은 이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므로 신청인에게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을 추가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신청인이 동네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한 후에 촬영받은 MRI 촬영결과를 보면 디스크 정도가 상당히 심한(ruptured disc)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의료경험칙상 4개월 전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와 같은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축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추부디스크는 위 MRI촬영 4개월여전에 발생된 이 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요추부 디스크가 이 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보험관련>> > 보험분쟁조정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997-28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허락피보험자 (0) | 2017.06.14 |
---|---|
제1998-15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귀속-절취운전 (0) | 2017.06.14 |
제1997-9호] 우측 슬관절부위의 연골파열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0) |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