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툼이 없는 사실
‘96.2.23 신청외 ○○렌트가(주)와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렌트카(주), 피보험차량 : 광주O허OOOO, 보험기간 : ’96.2.23~’97.2.23, 담보종목 :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7.31 05:00경 피보험차량을 신청외 고△△가 운전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월곡교 부근을 지나다 운전미숙으로 교각을 충격한 후 4m 언덕아래로 추락하여 운전자와 탑승인 서□□(신청인의 아들) 등 4인이 부상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이 미성년자로서 교통사고의 면책사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피보험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취한 바도 없고 사고당시 직접 운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보험계약에 의거 병원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서□□이 임차대금 및 기름값을 부담하고, 후배인 서××의 명의로 피보험차량을 임차케하여 운전연습을 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 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사고당시 피해자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회사가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피해자와 공유하고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운행지배가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으로 볼 수 없어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3. 판 단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대인배상II] 제10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해약관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서□□은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면허가 있는 후배에게 차량임차비용을 주어 그 명의로 피보험차량을 빌린 다음, 직접 운전연습을 하고난 후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에 놀러 가다가 이건 사고로 부상을 입었는 바, 비록 사고당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보험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사고당시에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당시 피보험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 서□□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의한 대인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자기신체사고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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