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친권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丙에게 지급한 보험료환급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1.5 피보험자가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후 ’98.6.20 피보험자의 전처 丙(피보험자의 자 조OO의 생모)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98.7.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丙에게 지급함.
○ ‘98.7.23 신청인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암사망 관련 재조사를 요청받고 ’98.7.23 조사한 결과 동보험상품 모집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대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은 이미 처리한 보험계약해지를 취소하고, ’98.10.10 丁(조OO의 조모)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을 공제함.
< 보험계약내용 >
- 보험종목 : 종합암치료보험
- 피보험자 : 丙
- 담보내용 : 암진단급여금 20백만원, 암사망보험금 30백만원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98.7.9 丙은 친권상실판결을 받아 보험수익자 조OO(피보험자의 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금청구권 및 수령권이 없는 丙에게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을 지급하고 丁(수익자의 조모, 친권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98.6.20 丙이 제적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 바, 동 서류에 의하여 丙이 수익자인 조OO의 친권자로서 보험금청구권과 수령권이 있다고 믿고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하였음.
○ ‘98.7.9 丙에 대하여 조OO에 대한 친권상실판결이 있었으나 ’98.7.16 기납입보험료 지급 당시에는 동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98. 8.10에야 신청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수익권 변경을 초래하는 친권상실의 소가 제기중인 사실관계는 특수한 경우로써 후견인이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능동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이상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고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친권상실판결을 받은 수익자의 생모에게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피신청인 행위의 적법성 여부임.
○ 이 건 보험수익자인 조OO(피보험자의 子)는 미성년자이므로 ‘98.7.9일자 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친권자인 생모 丙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지고 있음.
○ 가사소송법 제40조 및 제43조와 가사소송규칙 제103조에 의하면 ‘98.7.9 있었던 친권상실판결은 즉시항고기간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98.7.16 생모에게 한 피신청인의 법률행위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유효한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미 처리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조OO의 친권자인 丁(조OO의 조모)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지급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지 아니함
라. 결 론
○ ‘98.7.9 丙에게 있었던 친권상실판결은 즉시항고기간 14일이 경과하여야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동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丙은 조OO의 친권자로서 보험금 청구권과 수령권을 가지고 있음.
○ 피신청인이 丙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친권상실판결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적법하고,
따라서 후에 암사망보험금 지급시 동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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