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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31호]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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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 안 건 명 : 음주후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

생명보험()

생명보험()

 

3.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평소 건강한 상태에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피보험자 최○○(53년생)는 아래와 같이 3개 보험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생명 생명 생명
- 보험종목
- 계약일자
- 만기일자
- 계약자/피보험자
- 월보험료
- 재해사망보험금
- 일반사망보험금
건강보험
`87. 1. 15.
종신
○○/○○
21,250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안전보험
`98. 8. 21.
`18. 8. 21.
○○/○○
15,130
10,000천원
5,000천원
교통상해보험
`99. 7. 15.
`19. 7. 15.
○○/○○
20,650
45,000천원
책임준비금(145,350)

 

피보험자는 전라북도 ○○시 소재 ○○여관에 투숙중 `00. 12. 5. 16:00시경 사망함.

 

-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1주일에 4일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폭주(暴酒)를 하고 23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앓아 누워 있었으며 특히, 3년전 막내동생이 익사한 후 세상을 비관하면서 더욱더 폭주하여 오던중 `00. 12. 4. 변사장소(○○여관) 근처에서 소주를 안주없이 마신후 다시 소주 1병과 음료수 3병을 구입하여 여관에 투숙하였으며,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자다가 `00. 12. 5. 과다 알콜섭취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음.

 

-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을 과량의 알콜로 인한 심정지라고 하면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불의의 중독)라고 기재되어 있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과거에 술을 즐긴 것은 사실이나 `00년 봄부터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기록된 내용은 피보험자의 형이 동생의 부검을 원치않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피보험자는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평소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체질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 또한,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이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례도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위원회의 판단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을 재해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이 과량의 알콜이라고 되어 있으나 관할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평소 폭주하는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우발적인 음주인지 아니면 지속, 반복적인 음주인지 불분명한 점.

 

- 사망직전 피보험자의 음주량, 음주지속시간, 혈중 알콜농도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5. 결론

 

본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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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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