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무단운전에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운행자책임 및 본건 보험금지급에 있어 합의의 효력범위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 현저히 못미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子와 동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가. 사실관계
○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구분 | 사고차량 | 사고외차량 |
기명 피보험자 | 최○○ | 신청인 |
차량번호 | 울산△○△△△△ | 부산△○△△△△ |
보험기간 | ’00.6.7~’01.6.7. | ’99.12.30~’00.12.30 |
보험종목 및 보험자 | 업무용자동차보험 (책임보험)-피신청인 | 개인용자동차 보험(전담보)-피신청인 |
○’00. 11. 6. 02:45경 ○○시소재 ○○사택입구에서 기명피보험자(최○○)의 오토바이 수리점 종업원(최◇◇)이 운전하던 사고차량이 약90킬로미터 속도로 커브길을 돌던중 진행방향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여 동 차량에 동승한 신청인의 子(박◎◎)가 우경비골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병명으로 16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가 발생함.
○ ’00. 12.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 12,000,000원에 합의하고 공증을 받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피보험자동차 운전자(최◇◇)가 바람쐬러 가자고 계속적으로 권유하여 신청인의 子가 수차례 거절 끝에 마지못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 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서, 신청인의 子는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음.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가 신청인의 子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차량수리비 4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치료비라도 일부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1,20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의하여 합의하게 되었음. 피보험자동차에 부보된 책임보험금 치료비 한도액(1,500만원)이나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일체 알려주지 않았음.
-신청인 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르고 ○○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한달에 두세차례 본인의 집에 오고갔으며 조만간 집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아니라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子가 무단운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동차불법사용의 죄명으로 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子가 자기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합의당시 신청인 子의 형사상 혐의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곤란한 상태에서 면책주장을 위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에게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합의할 것을 제의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응하여 2000.12.1 상호 원만히 합의하게 된 것이고 공증까지 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사고와 관련한 더 이상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신청인과 신청인의 子는 이미 4년이 넘게 부산과 울산에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子는 위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책임 또한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차량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 및 과실상계
○ 본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소유자의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 운행하다가 동 차량에 동승한 신청인의 자에게 발생한 상해사고로서, 이와 같이 무단운전에 동승한 자가 사상을 입은 경우 차량소유자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대법원은 「자동차소유자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가 차량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운전한 경우 평소 자동차 및 그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8. 7. 8. 선고 98다1072)
○신청인의 子가 무단운전의 정을 알고서도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사고당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본건 자동차소유자 겸 기명피보험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전○○가 평소에는 주로 운전하였고, 동인과 함께 숙식하면서 고용관계에 있던 종업원(최◇◇)이 당시 허술하게 관리․보관되고 있었던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취득하여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점
- 신청인의 子는 오토바이 수리점 동료인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최◇◇)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동승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子가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무단운전의 경위나 무단운전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무단운전자에게 차량반환 의사는 명백히 존재하였던 점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본건 신청인의 子가 무단운전의 정을 알면서 동승한 사정에 비추어 그 과실을 참작하되 과실비율은 손해액의 30%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본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의 효력범위
○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200만원에 합의하게 되었는 바, 본건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본건 합의 당시는 보험금지급책임의 존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치료비 및 향후 후유장해의 발생 등 손해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부상보험금에 대한 합의로는 유효하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까지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라고 볼 수 없음.
○ 대법원도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 신청인의 子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0조(피보험자)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그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또는 자녀」라고 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동거」라 함은 사실상의 개념으로서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소지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일응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기준으로서는 기거침식 등을 함께 하고 있는지, 생활의 안정성 및 定住性이 있는지, 생활관계의 통제와 보호가 미치는 범위에 있는지, 경제적인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子가 가출상태에 있으면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子가 일시적인 가출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1달에 두세번 정도 왕래하여 용돈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친권자인 신청인의 생활통제가 미치는 범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본건 약관 제38조(회사의 보상책임) 제2항은 회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대인배상Ⅰ이나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상보험금에 대하여는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만 본건 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라. 결론
○ 당사자간의 합의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까지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의 子는 기명피보험자(신청인)의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 子의 과실 30%를 참작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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