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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52호]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7. 6.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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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생명보험()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보험계약을 승낙거절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4.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 및 사고내용

 

`00. 7. 14. 신청인(81년생)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 및 ○○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약함.

 

구 분

○○연금보험

○○안전보험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일자

- 보험기간

- 불승낙일

- 월보험료

- 2급장해보험금

 

- ○○ / ○○

- `00. 7. 14.

- `00. 7. 14종신

- `00. 7. 26.

- 77,250

- 273,000천원

(7,000천원×39)

- ○○ / ○○

- `00. 7. 14.

- `00. 7. 14`10. 7. 13.

- `00. 7. 26.

- 44,100

- 180,000천원

(750천원×20×12)

 

청약당시 신청인은 오토바이운전을 안한다고 청약서에 기재하고 자필서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의 `00. 7. 20. 계약적부확인시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고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00. 7. 26. 위 계약에 대하여 모두 불승낙 처리함.

 

* 청약서상 위험직종 등급표에 의하면 오토바이(35세이하)를 운전하는 경우 위험등급 1급에 해당됨.

`00. 7. 24. 21:50분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부근에서 신청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중인 차량(택시)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동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은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의 혈종 등이 발생하였고,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병원에서 시행받음.

 

- `01. 2. 21. 신청인은 ◇◇병원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약관상 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음.

 

* 약관상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장해등급 2급에 해당됨.

 

신청인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본건`00. 5. 4.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관련 보험금(매월 6백만원×120=720백만원)이 일시금(514백만원)으로 `01. 5. 22. 지급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청약당시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계약적부확인에서 피신청인에게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렸고, 이후 승낙거절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본건은 청약당시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청약하였으나, 보험계약 승낙전 계약적부확인시에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인지하고 당해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건임.

 

한편, 승낙전 사고와 관련하여 오토바이 운전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승낙전 사고 관련 규정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3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준약관 제8(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에 의하면 회사가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20(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함.

 

본건 승낙전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인정 여부

 

본건 신청인은 청약시에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피신청인의 계약적부확인시 동 사실을 알렸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계약적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에 해당되므로 기가입 보험을 고려할 때 가입한도초과로 불승낙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통상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은 승낙거절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는 바, 피신청인은 보험금 청구이전인 계약적부확인시에 신청인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 결론

 

본건 승낙전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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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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