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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2호] 보험료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메모장인 2017. 6. 2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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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2004-32.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가 도달되지 않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 1. 5.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장보험 - 보 험 료 : 36,820

- 수금방법 : 방문수금 - 최종납입 : 2002. 10.(46회 납입)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 800만원/ 재해입원특약2,000만원/ 휴일재해보장특약 1,000만원/ 암치료특약 2,000만원

 

피신청인은 2002. 11월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자 2002. 12. 6. 약관상 보험료 납입유예기간(2002. 12. 31)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효력상실) 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입 안내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함.

* 다만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미납입 안내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003. 1. 8.에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이미 발송한 보험료 미납입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함.

 

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는 2003. 1. 13. 우체국 집배원이 주거에 부재중인 신청인 대신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는 이웃주민에게 전달하였고, 이웃주민은 그 다음날인 14. 신청인의 집 대문 앞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함.

 

신청인은 2003. 4. 26. 오토바이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해 12. 3.까지 A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를 우편으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입최고는 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되지 않았으며 당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도달되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계약해지 처리의 적법성 여부라고 할 것임.

 

관련 법규

 

상법 제650(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2항에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당해 보험약관 제17(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항에는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보험료 납입최고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피신청인이 2003. 1. 8.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는 우체국 집배원이 2003. 1. 13. 신청인이 송달주소에 부재 중인 관계로 신청인 대신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고 있는 이웃주민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웃주민은 그 다음날인 14. 신청인의 집 대문 앞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웃주민이 신청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는 이미 발송한 미납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통지로서 보험료 납입최고와 동시에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월 보험료를 수금하러 방문했다는 보험모집인의 진술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11.부터 본건 사고 발생일인 2003. 4. 26.까지 보험모집인이 한번도 수금하러 온 적이 없어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집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없이 6월간 수금을 방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보험료 납입최고는 적어도 2003. 1. 14.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고, 본 건 보험계약은 위 도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인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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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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