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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1호]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7. 6. 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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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이혼에 따른 종피보험자의 자격인정 여부

(2004-31,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와 협의이혼은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과 이혼전 배우자인 1991. 9. 19. 피신청인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암보험

- 보 험 료 : 18,400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1991. 9. 19. ~ 2011. 9. 19.(20)

- 계약자 겸 종피보험자 : - 주피보험자 :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1,000만원, 재해입원특약 1,000만원

주피보험자인 신청인은 1996. 9.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보험약관 제9조 제3항에 의해 1997. 3. 해당 보험료부터 납입이 면제되었음.

* 약관 제9조 제3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신청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되어 1999. 1. 6. 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며 2003. 11. 26. 유방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법률적으로 이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당해 약관의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약관에서 계약일 이후 종피보험자가 주피보험자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고, 따라서 암관련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종피보험자가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임.

(1) 약관 규정

 

당해 약관 제2(피보험자의 범위) 2호에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되며, 가족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와의 호적상의 관계가 다음 중 한 가지(()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 주피보험자의 만22세 이하의 미혼자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종피보험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또한, 동 약관 제3(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는 이 보험계약의 계약일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계약일에 종피보험자로 되고,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2조 제2호에 해당되게 된 자는 해당된 때에 종피보험자로 되며, 계약일 이후에 제적 또는 만23세에 달하여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2) 종피보험자가 이혼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유지 여부

 

법률적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종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당해 약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가족계약의 피보험자를 호적상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일 이후 호적에서 제적되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도 호적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한편,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3171, 1993. 6. 11. 선고)에 비추어, 신청인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협의이혼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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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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