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
(제2004-32호. 2004.7.27.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가 도달되지 않아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9. 1. 5.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보장보험 - 보 험 료 : 월 36,820원
- 수금방법 : 방문수금 - 최종납입 : 2002. 10.(46회 납입)
-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 2,000만원/ 재해장해연금특약 800만원/ 재해입원특약2,000만원/ 휴일재해보장특약 1,000만원/ 암치료특약 2,000만원
○ 피신청인은 2002. 11월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자 2002. 12. 6. 약관상 보험료 납입유예기간(2002. 12. 31)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효력상실) 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미납입 안내’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함.
* 다만 피신청인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미납입 안내’가 신청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2003. 1. 8.에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이미 발송한 보험료 미납입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함.
○ 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는 2003. 1. 13. 우체국 집배원이 주거에 부재중인 신청인 대신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는 이웃주민에게 전달하였고, 이웃주민은 그 다음날인 14. 신청인의 집 대문 앞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함.
○ 신청인은 2003. 4. 26. 오토바이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해 12. 3.까지 A병원에서 입원치료 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최고를 우편으로 하였다고 하나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입최고는 도달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며 당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우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가 도달되었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료 납입최고의 도달여부 및 계약해지 처리의 적법성 여부라고 할 것임.
□ 관련 법규
○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에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음.
○ 당해 보험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제1항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보험료 납입최고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신청인이 2003. 1. 8.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는 우체국 집배원이 2003. 1. 13. 신청인이 송달주소에 부재 중인 관계로 신청인 대신 동네에서 수퍼를 경영하고 있는 이웃주민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웃주민은 그 다음날인 14. 신청인의 집 대문 앞에서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웃주민이 신청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해지(확인) 통지서’는 이미 발송한 미납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통지로서 보험료 납입최고와 동시에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매월 보험료를 수금하러 방문했다는 보험모집인의 진술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11.부터 본건 사고 발생일인 2003. 4. 26.까지 보험모집인이 한번도 수금하러 온 적이 없어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집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없이 6월간 수금을 방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3)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보험료 납입최고는 적어도 2003. 1. 14.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고, 본 건 보험계약은 위 도달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인 2003. 1.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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