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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63호]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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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자 : 2005. 9. 29. 조정번호 : 2005-63

 

 

1. 안 건 명 :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2005. 9. 29. 결정 2005-63)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60%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자동차 소유자는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2.5톤 트럭)

- 피보험자 : A

- 보험기간 : ’04. 6. 20. ’05. 6. 20.

- 보 험 료 : 328,140(일시납)

- 담보종목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2005. 4. 10(일요일). 12:50경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59국도상에서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는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은 중상을 입음.

 

본 건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신청인이 경영하는 K산업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산업연수생으로, 사고 당일 운전자 L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4명과 07:30경부터 생일 티를 하다 술이 모자라 11:40경 인근 가게에 동승자들과 술을 사러가기 위해 작업장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중이던 신청인 유 피보험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무단 운전하다가 기숙사에서 3.1 k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차량은 업무용으로 신청인 및 직원 P 계장만이 사용 관리하였고, 차량이 사용되지 않는 휴무일에는 차량 열쇠를 사무실내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회사내에 주차하여 두었으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는 사용이 허락되지 아니함.

 

매주 일요일은 작업이 없는 휴무일인 관계로, 회사내에서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남아 휴일을 보내고 사무실 출입문은 잠금상태로 유지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잠겨져 있지 않아 사무실 출입 및 책상서랍 개폐가 가능한 상태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운전자가 피보험차량을 무단운전 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의 차열쇠 관리상태가 허술하였고, 운행목적이 회사 근처에 있는 가게에 술을 사러가기 위해 잠시 사용하려는데 있었으며, 회사내에서는 지게차 운전을 하기도 했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의 운지배 및 운행이익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탑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탑승자들은 운전자가 피보험차량을 무단운전 한다는 사실을 면서 사고차량에 동승하였고 차량을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술사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한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사고와 관련한 신청인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보상책임은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무단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것임.

 

(1) 관련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포함된다 할 것임.

 

(2)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

본 건은 운전자가 차량소유자의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고 무단 운행하다가 동 차량에 동승한 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로서, 와 같이 무단운전에 동승한 자가 사상을 입은 경우 이들 피해자들에 대해 차량소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고 전제하고,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9.4.23. 선고 9861395판결 등 다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기초하여 본 건을 살펴보면, 동승자들이 무단운전의 정을 알고서도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본건 사고 당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휴무일에 사고차량은 외국인 근로자들만 있는 회사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의 열쇠는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내의 미시건 책상서랍에 놓여 있었다는 점.

 

운행목적지가 회사로부터 지근거리에 있는 가게였고, 무단운전의 경위나 무단운전의 주행거리 및 주행시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무단운전자에게 차량반환 의사는 명백히 존재하였던 점.

 

교통수단이 달리 없는 외진 곳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어 음료, 주류 등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며, 종업원들의 생일파티는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회사입장에서 권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무단운전이 무사히 마쳐진 후라면 자동차소유자가 그 운전을 승낙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3) 책임의 제한

피해자들은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고 또한 운전경험도 일천하운전이 미숙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들은 사고 전에 음주상태였으므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아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이에 편승하여 무단운전에 동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유사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6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4)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건 사고에 대한 사고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내에서 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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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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