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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20호]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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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2006. 4. 25. 결정 2006-20)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외 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영업용자동차보험(차종 : 덤프트럭, 이하 피보험차량이라 )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보험기간 : ’05. 6. 04. ’06. 6. 04.

- 담보종목 : 대인배상,,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

은 폐석을 파쇄, 가공한 것을 원료로 콘크리트,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재 ●●개발공사 ◇◇지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을 콘크리트 및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개발공사 ◇◇지부에서 약 2km정도 떨어진 장소에 폐석 가공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은 폐석 운반에 사용할 목적으로 덤프트럭 소유자인 피보험자와 장비사용료를 시간당 14,500원으로 하는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1. 7. 동 계약 하에 피보험자가 위 ●●개발공사 ◇◇지부 폐석야적장에서 피보험차량의 적재함에 폐석을 신청인의 작업장으로 싣고 와서 적재함을 올려 하차하고 이동하는 순간 올려진 적재함이 작업장내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를 충격, 파손하여 수리비 15,750,000원이 소요되는 사고가 발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기명피보험자 은 덤프트럭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신청인의 피용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본 건 컨베이어벨트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기명피보험자 이 피보험자동차인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파손시킨 재물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므로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위 사고로 생긴 손해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인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이하 사용피보험자라 함) 이상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전보조자를 포함)”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약관 대물배상규정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로서 보험계약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중략)… ⑩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등 14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2) 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본 건 관련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물배상의 경우 위와 같은 보험자의 면조항을 둔 것은,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 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써 보호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4. 23. 선고 9719403)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당해 약관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의 면책규정은 피보험자그의 사용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 할 것임.

 

자동차보험약관상 사용자는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관계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30182 결 등)

 

본 건의 과 기명피보험자인 간의 중기임대차계약서의 의하면, 이 자기의 업무에 피보험자동차를 사, 익케 할 목적으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시간당 14,5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운전기사의 중식을 제공하고, 기명피보험자는 의 작업장 규칙을 준수하지시에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측의 총무팀장 은 당해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피보험자는 의 지휘, 감독하에 의 업무수행하다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과 기명피보험자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 할 것임.

 

(3) 결 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 이 작업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시킨 이 건 사고에 대한 신청인의 보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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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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