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6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어머니인 丙은 신청인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종신보험 - 계약일자 : 2004. 3. 11
- 계 약 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甲
- 납입기간 : 15년 - 보험기간 : 종신
- 월보험료 : 239,700원
□ 보험설계사는 계약당시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서명한 상태로 보험모집을 하였으며,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사실을 알리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은 없음.
□ 보험료는 계약체결 후 11회까지 방문수금으로 납부되었으나, 2005. 3. 3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등록되어 23회까지 신청인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되었음.
□ 신청인은 2005. 6. 20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료 자동이체 날짜를 확인하였음.
* 통화내용
- 신청인 :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乙생명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결재일이 제가 매달 말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결재가 10일날 빠져나가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 신청인은 보험계약 체결 후 23회 보험료까지 납입된 상태에서 계약당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고 12회부터 보험료가 자동 이체된 통장도 신청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여 보험료 이체사실도 몰랐다는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12회부터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통장도 신청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여 신청인은 보험료 인출사실을 몰랐는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2회부터 신청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보험료 납입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 또한 신청인은 2005. 6. 20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동 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를 문의한 이후에도 7회에 걸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해당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보험계약은 유효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①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②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 인정 여부라 할 것임.
(1) 타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 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계약은 신청인의 어머니가 체결한 것이며, 피보험자인 본인은 자필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본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신청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신청인을 위하여 체결한 것인바, 행위자인 신청인의 어머니와 상대방인 보험회사 사이에 신청인을 계약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가사 양자의 의사가 불일치 한다 해도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가 계약의 성립 및 유지에 있어 중요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대방인 보험회사로서는 청약서상에 기재된 보험계약자를 계약의 상대 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본건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 본건 보험의 계약자는 신청인이라 할 것인데,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달리 계약체결에 대한 신청인의 대리권 수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본건 보험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할 것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권대리에 대한 신청인의 추인이 인정되어 본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임.
◦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함(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 본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2005. 3. 3.부터 신청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5. 6. 20. 피신청인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건 보험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보험료 자동이체 날짜의 변경에 대하여 문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이후에도 신청인으로부터 이의 제기된 사실이 없이 보험료가 계속 자동이체 되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3) 결 론
□ 그렇다면 신청인의 어머니가 신청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체결한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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