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5호)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식품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계약일자 : 2005. 2. 1.
- 보험료 : 336,210원 - 만기일자 : 2005. 8. 3.
- 주요 담보사항
․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 신청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H식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H식품의 직원은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丙 외 1인이었음.
□ 丙은 2005. 8. 1. 오전 8시경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하 본 건 차량이라 함)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 건 차량 후미부분으로 피해자 丁이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丁에게 상해를 입혔음
◦ 丙은 2004. 10.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본인과 친구사이이면서 신청인의 아들인 A의 운전면허증을 주며 A가 낸 사고로 위장하였음.
◦ 丙에게 그 사실을 들은 A는 본인이 낸 사고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허위 작성하여 2005. 8. 2.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丙이 낸 사고로 정정신고하였음.
◦ A와 丙은 보험사기미수로 2005. 11. 25. ●●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丁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고 당시 丙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丙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丙이 수년동안 이 건 사고차량 운전업무를 주로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丙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규정
□ 당해 보험약관은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 피보험자의 범위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함)를 포함하고 있음.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
□ 판례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기명피보험자, 丙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각 피보험자별로 피신청인의 면책 여부를 살펴보면,
◦ 丙은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피신청인의 丙에 대한 면책주장은 타당하나,
◦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3) 무면허운전에 대한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 여부
□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919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이 신청인 명의로 입금된 점을 들어 신청인이 丙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금일은 본 건 사고가 난 이후인 2005. 8. 4. 이므로 이는 사고 당시 신청인의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신청인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4) 결 론
◦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건 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丁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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