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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45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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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사유 해당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5)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H식품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계약일자 : 2005. 2. 1.

- 보험료 : 336,210- 만기일자 : 2005. 8. 3.

- 주요 담보사항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

 

신청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H식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H식품의 직원은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1인이었음.

 

2005. 8. 1. 오전 8시경 회사의 업무용 차량(이하 본 건 차량이라 함)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 건 차량 후미부분으로 피해자 이 운행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에게 상해를 입혔음

 

2004. 10. 2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본인과 친구사이이면서 신청인의 아들인 A의 운전면허증을 주며 A가 낸 사고로 위장하였음.

 

에게 그 사실을 들은 A는 본인이 낸 사고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허위 작성하여 2005. 8. 2.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이 낸 사고로 정정신고하였음.

 

A은 보험사기미수로 2005. 11. 25. ●●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상태임.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고 당시 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신청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 수년동안 이 건 사고차량 운전업무를 주로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면허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은 없음.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1) 당해 보험약관 규정

 

당해 보험약관은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규정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범위에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함)를 포함하고 있음.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

 

판례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발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도 각 피보험자별로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 6. 27. 선고 9710512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기명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각 피보험자별로 피신청인의 면책 여부를 살펴보면,

 

은 승낙피보험자로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피신청인의 에 대한 면책주장은 타당하나,

 

기명피보험자인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승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3) 무면허운전에 대한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 여부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1919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이 신청인 명의로 입금된 점을 들어 신청인이 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입금일은 본 건 사고가 난 이후인 2005. 8. 4. 이므로 이는 사고 당시 신청인의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신청인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묵시적 승인에 대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4)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본 건 차량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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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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