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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52호]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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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건 명 :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2006. 8. 22. 결정 2006-52)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운전자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운전자의 연령 위반을 이유로 면책처리 함은 부당하다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외 A개발주식회사(이하 신청회사라 함)가 피신청인과 2005. 11. 17.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A개발주식회사

- 보험기간 : ’05. 11. 17. ’06. 11. 17.

- 보 험 료 : 1,326,830

- 담 보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

- 특별약관 :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피신청인의 대리점 대표 2005. 11. 17. 신청회사가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소개를 받음.

 

이에 위 은 소개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료를 산출한 보험계약청약서를 발행하여 신청회사에 팩스로 송부함.

 

보험계약청약서를 팩스로 송부할 때 위 은 특약 내용 확인하고 직접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신청회사 직원 에게 보냄.

 

보험계약청약서상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주민등록증상 19791117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한 (만 OO세특약)에 가입하였다는 내용과 보상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보험약관과 부본을 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자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동그라미로 표시된 청약서를 받은 신청회사 은 (만 OO세특약) 에 직접 해당 연령 26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약자 및 서명란에만 신청회사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에게 팩스로 보내면서 해당 보험료를 입금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보험증권 및 영수증을 신청회사로 발송함.

 

한편, 2006. 2. 신청회사에 입사한 직원 B(사고당시 만25)2006. 5. 8.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신청인과 함께 업무상 강원도 정선을 다녀오던 중, 경기도 광주 부근의 중부 제2고속도로상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 수습을 위해 하차한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보험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령 특약의 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청회사의 직원에게 연령 특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청약서를 제출받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회사가 연령 특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음.

 

.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약관의 연령한정 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약관 규정

 

당해 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보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9. 3. 9. 선고 9843342, 43359 판결 등 참조)

 

당해 보험계약의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 당해 약관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보험계약 체결 내용 등을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이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된다 할 것임.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청약서상에 주민등록증상 19791117일 이전 출생자만 운전 가능한...”이라고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신청회사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한 .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고, 특히(만 OO세특약)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직접 숫자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

 

보험계약청약서상에 특약으로 분명하게 26세이상운전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수령한 자동차보험 증권에도 26세이상운전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

또한, 당해 피보험차량이 신청회사의 업무용차량임에도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였고, 사고 운전자 역시 신청인을 위해 피보험차량을 처음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건 보험 가입 당시 신청회사에는 운전 가능한 만26세 이하의 직원이 없었다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의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보상 청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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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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