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제2007-10호]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메모장인 2017. 6. 27. 09:47
반응형

1. 안 건 명 :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7. 3. 27. 결정 제2007-10)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양성 갑상선 결절 치료 목적으로 에탄올주입술을 2회 시행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함.

 

5. 이 유

 

.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1. 3. 2. 자신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 건강보험

- 보 험 료 : 88,900

- 보험가입 금액

주계약: 2천만원 입원특약: 2천만원 암치료특약: 1천만원

 

- 수술시 지급보험금

주계약 : 수술급여금 5백만원 (수술 1회당)

* 분쟁금액 : 1천만원 (5백만원*2)

 

신청인은 2006. 9. 6. 병원에서 비중독성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1. 9. 22.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에탄올주입술을 각각 시행받았음.

 

청인은 2006. 9. 29. 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인이 시행받은 에탄올주입술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의 수술보장특약약관 수술분류표에는 첨단의 치료으로 시술한 경우 수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술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2회의 에탄올주입술에 대하여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에탄올주입술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에탄올주입술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규정

 

주계약 보험약관 제24(“입원수술의 정의와 장소) 2 서는 수술이라 함은 여성특정암, 상피내암, 심질환혈관질환,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및 골절골다공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신경(神經) BLOCK은 제외] 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에탄올주입술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탄올주입술은 초음파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치료하려는 병소의 위치를 확인 후 병소를 주사기로 천자하여 그 내용물을 흡인 후 일정량의 에탄올을 주입하고 약 2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주입했던 에탄올을 다시 흡인제거하는 치료행위로 천자, 흡인 등의 조치에 당되는 바, 신청인이 시행받은 에탄올주입술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에탄올주입술은 수술보장특약의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첨단의 치료기법에 해당하므로 수술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술보장특약은 다른 보험상품에 부가어 있는 특약이고 본건 보험상품의 특약으로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3) 결 론

 

렇다면 신청인이 시행받은 2회의 에탄올주입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급여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
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01] <순자산 10억달성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육아비용 월3만원으로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