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번호 : 제2009-91호
1. 안 건 명 :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최OO
인천 연수구 OO동
피신청인 : OO화재해상보험(주)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 보험계약 사항
○ 보험종목 : (무)OO 건강보험
○ 계 약 자 : 최OO
○ 피보험자 : 차OO (계약자의 母, 만66세)
○ 보험기간 : 2009. 2. 20. ~ 2034. 2. 20.
○ 담보내용 : 질병통원의료비(100,000/일당)
질병입원의료비(30,000,000/가입금액) 등
□ 그간의 경과
○ 2008. 1. 24. 피보험자 ‘갑상선 결절’소견(OO병원)
○ 2008. 3. 7. 피보험자 정밀진단을 통해 ‘갑상선 소포세포 변병’ 진단(OO병원)
○ 2009. 2. 19. 보험계약체결(갑상선 결절진단 등 불고지)
* 청약시 피보험자가 ‘손목 염좌’로 치료중임을 고지함에 따라 ‘좌상지 및 우상지’ 2개 부위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인수
○ 2009. 3. 25. 피보험자 대뇌 죽상경화증,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4일간 통원치료(OO대 O병원)
○ 2009. 6. 10. 신청인, 보험금 청구
○ 2009. 6. 11. 피신청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의뢰
○ 2009. 7. 3. 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보고서* 보고
* 신청인의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보험가입 전 갑상선 결절진단 불고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보고
○ 2009. 7. 10. 피신청인, 보험금 지급(질병통원 의료비 280,620원)
○ 2009. 7. 30. 피신청인, 계약해지 통지문 발송(일반우편, 피보험자 자택*)
* 피보험자의 주소(청약서상 계약자 주소) : 인천시 남동구 OO동 1402-3호
신청인의 주소(보험가입시) : 경기도 광명시 OO동 A아파트 202동 206호
신청인의주소(2009.7.1. 이후) : 인천연수구 OO동 B아파트 101동 1806호
→ 신청인은 보험가입 시부터 자녀양육 및 부인(경찰)의 2교대 업무문제로 주중에는 피보험자의 주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주소(청약서상 주소)로 해지통지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
○ 2009. 8. 13. 피신청인, 계약해지 환급금 지급
○ 2009. 8. 18. 피신청인, 신청인과 피보험자는 해지통지(일반우편)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청인 직장으로 등기우편 발송
* 신청인의 직장주소 : 인천 개양구 OO동 123번지 OOO공사 OO사업소 인재기술개발팀 사업다각화그룹
○ 2009. 8. 19. 신청인, 등기우편 수령
○ 2009. 8. 20. 금융분쟁조정 신청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안날은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인 2009.7.3.이고, 신청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은 계약해지 관련 등기우편 수령일인 2009.8.19.이기 때문에 해지권 행사 제척기간(안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2009.7.10. 경 비록 관련 녹취록은 없으나 유선통화를 통해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안내하였고, 2009.7.30. 신청인에게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계약해지 통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신청인이 계약해지권 행사 제척기간 내 동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 피보험자의 선의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상 의사표시 도달원칙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해지의 경우와 달리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함
다. 위원회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법률 및 약관규정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항에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무배당OO건강보험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쟁점검토
□ 본 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의 보험계약 해지가 적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인 2009.7.3.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선통화 및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계약해지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 민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2000.1.28. 선고 99다 50712, 채무부존재)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 피신청인은 2009.7.3. (주)OOO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신청인의 가입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보고 받고, 2009.7.10.일 경 유선통화 및 2009.7.30. 일반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해지통지를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 설혹, 피신청인이 과실 없이 신청인의 실제 주소가 청약서상 주소와 상이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데, 2009.7.30. 일반우편으로 계약해지 통지문을 발송하여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만을 들어 동 의사표시가 신청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실제 해지의사가 도달된 날은 등기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 통보문을 수령한 2009.8.19.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제척기간 내 적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결 론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보험계약 해지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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