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3.14.
조정번호 : 제2017-2호
안 건 명 피보험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외 C는 ○○○의 사업주로서 2012.9.5. 피신청인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 회사 소속 근로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 □□ 직장인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의 배우자 亡 D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보험약관이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亡 D은 2015.12.17. 17:00경 출근하여 프레스 성형작업을 하던 중 19:00경 쓰러진 상태로 지나가던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같은 날 △△의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상 사망 원인은 「 ㈎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 「㈏ ㈎의 원인 :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추정)」이다.
신청인은 2016.7.18. 피신청인에게 산업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16.9.30. 금융감독원에 이건 분쟁조정을 신청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본건 피보험자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정받아1)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산업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괄호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사인이 병사인 본건의 경우 보험금 지금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약관의 문언에 충실하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본건 보험약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명시하면서도(제2조 제1항 본문)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제2조 제1항 괄호). 먼저, 보험금 지급사유를 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2조 제1항 본문이 준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장해·사망을 의미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제2조 제1항 괄호의 ‘질병에 기인한 사망 제외’라는 부분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이 피보험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없는 질병은 애초에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병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이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사유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사망
등)’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사망은 제외 한다.’는
등으로 작성자의 그러한 의사가 약관에 보다 명확하게 표시되었어야 한다. 즉, 보험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조항은 협의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를 확장하거나 유추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약관 작성자의 의도는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때에만 고려되며 이때의 문언은 작성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최대한의 한계가 된다. 나아가 본 건은 다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2)도 적용
가능하므로 제2조 제1항 괄호는 ‘업무에 기인하지 않은 질병은 애초에
보험의 부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3)4)
이처럼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2016.7.7.자 근로복지공단 판정서에 ‘장시간근로, 야간 근로가 인정되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있음’, ‘근무시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과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언급(2016 판정 제0787호, 업무상질병판정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체검안서상의 사인인 ‘급성심장사’,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은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보이며5), 그 외 위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반증은 없다.
4.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2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괄호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라는 부분은 업무기인성 없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병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건 피보험자는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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