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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2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2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제1항의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2차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2차급성심근경색증근경색증”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제2조(“2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2차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2차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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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족] 월 보험료30만원 가입내역공개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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