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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2차급성심근경색진단비 진단비 특별약관(특약)의 정의와 해설

메모장인 2018. 4. 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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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19】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확정 된 경우 말합니다.
  3.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2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2차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새롭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1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 “2차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2차급성심근경색증근경색증”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되고, 제2조(“2차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 “2차급성심근경색증”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5.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2차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2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2차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1조(“급성심근경색증” 및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2차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관출처 - 180401 한화손해보험 무배당마이라이프한아름종합보험171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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