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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손상 수술비 (뇌.내장손상 분류표)

메모장인 2011. 12.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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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손상 수술비 : 삼성화재 발취>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뇌ㆍ내장손상 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1. 뇌손상: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별표-상해1】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心臟,肺,胃,腸,肝臟,膵臟,脾臟,腎臟,膀胱)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1】의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손상 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
      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을 한 경

<용어풀이>
· 개두(開頭) 수술 :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 수술 :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 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
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 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 수술 :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 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 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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