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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으로 수술비 EDI코드 찾기 바이블 (수술 EDI코드 전건정리입니다)

심평원 EDI코드 수술명 (한글) 수술명 (영어) 적응증 M0031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 Removal Of Foreign Body In Skin, Subcutaneous Tissue Or Muscle With Incision Of Fascia 근육내 이물 M0032 피부 및 피하조직 또는 근육내 이물제거술(봉침, 파편 등,기타) Removal Of Foreign Body In Skin, Subcutaneous Tissue Or Muscle, Others 피하조직내 이물 M0074 직장분변제거술 Finger Enema 1. 심각한 분변 저류(변비) 2. 직장형 변비 M0075 제대육아종 소작술 Cauterization Of Umbilical Gr..

요양급여 적용기준 바이블(전건 5124건 정리) - 한번에 검색가능

원본 클릭금지 -------- 실손의료비등 에서 치료목적여부를 판단할때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서 설계사나 일반 개인들도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검색이 한번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찾은 자료가 맞는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023.2.25일 기준)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건의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CTRL+F 검색하신후 시행일자와 고시번호를 먼저 확인후 자료를 찾아보시면 편하실겁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정리한만큼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 2023.02.01./고시 제2023-24호/[변경] [별지 제19호 서식] 원격협진..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총정리(바이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별첨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다운로드 (별첨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다운로드 (별첨3)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 다운로드 (별첨4) 암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다운로드 희귀질환자 산정특..

사는데 지침이 되는책 추천, 독서모임 하면서 읽다가 추천!!!

지금 인생의 모든 의미 - 삶의 의미에 대한 101가지 시선들 이 책을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깊이 보는것에 따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왜 사는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꼭 한번은 읽어봐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갸우뚱 거리게 되면 주장들이 많아요. 읽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무식한가 봅니다.) 반면 제 생각과 같은 글은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대학교 시절 왜 사는지 의미를 몰라 방황했었고 살아남기 위해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 위태위태한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정답처럼 생각하던 그 의미는 인생의 정답으로 포장되어 점점 꼰대처럼.. 아니 꼰대가 되어 지금은 무척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듯 얘기하고는 했습니다...

배정원 교수님의 [성과 문화] 영상 요약

함께 해야할 동반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만남부터 이별까지 사랑의 모든 걸 배우는 수업을 하는 배정원교수님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는 만나라 - 상대에게 나를 포장하느라 내 감정은 정작 돌아보지 못하는 문제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척만 하자 -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해요. - 이게 나야 어쩌라고 - 상대를 만나기 전 고려할 사항 1.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2.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4.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일종의 어장관리) -> 관계를 녹슬게 만드는 사람 - '뭔가 좀 갖춰져야 연애도 하지'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삼성화재 보상청구서류 (23.2.1 갱신)

보험프로필 바로가기 봄이가족보험내역(강의용) https://open.kakao.com/o/ssynFKr [가계부밴드] - 8900명의 가계부 매니아들이 활동중입니다. http://band.us/@wpwsyn 1.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역사 보험회사의 역사 (이전 증권 검색을 위해 첨부) 1952년 한국안보화재해상보험 설립 / 1963 안국화재해상보험 사명변경 1993년 삼성화재해상보험 사명보험 2. 보험금청구의 모든것 정리 삼성화재 홈페이지: - http://www.samsungfire.com/ 보상 -> 질병/상해보험 -> 필요서류안내 콜센터 : 1588-5114 접수방법 가까운 지점방문 (클릭 지점검색) 우편발송: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 사옥 12층 '장기보험접수팀' (우편번호 07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판결을 중심으로 - https://cafe.naver.com/101brain/1147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판결은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원칙을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투자상품의 판매, 자문 등에 관해 적합성원칙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은 다수 있었지만 보험계약 특히 변액보험계약 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원칙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는 2001년 7월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변액보험의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명시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최근에 이뤄..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판결] 【판시사항】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3]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4]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5]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공2019상,449]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주식회사와 을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

졸업 30주년에 내가 알게 된 인생

졸업 30주년에 내가 알게 된 인생 1988년에 하버드를 졸업한 우리들은 같은 시기에 함께 수학했고, 하버드를 거치며 수많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지 30년이 지나 동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출신 배경, 현재 수익, 피부색, 종교, 건강, 직업, 가족,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 우리를 서로 구분 짓게 해주는 것들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공통으로 겪는 ‘당면 과제’들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보편적인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아니 대학을 다녔는지 자체도 결국, 인간의 유한한 삶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게 되면 실제로 그게 뭐 대수일까요? 어쨌든 하버드를 졸업한 지 30년이 지나 다시 만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