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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분쟁해결기준]「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 가능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관련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분쟁 해결기준 분쟁 개요 ▹(분쟁 개요) 신청인이 증여받은 미등기건물에 피보험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금융소비자 주장)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 ▹(보험회사 주장) 신청인은 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① 일..

230224분쟁해결기준]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2018년 3월 2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피보험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 보험에 가입한 이후로 직업이 변경된 적이 없는데, 보험사는 직업이 변경되었다 하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주장) 피보험자가 수행한 직무의 내용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고지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보아 보험금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1. 통지의무란 통지의무란 ‘계약 후 알릴의무’로도 표현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등’)가 사고발생이 위험이 현저..

221130분쟁해결기준]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해결기준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건설기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임에도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비용손해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사고는 덤프트럭이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폐아스콘 운반을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 비용손해 특별약관 이란 상법상 손해보험의 보험 목적은 재산이며, 재..

221130분쟁해결기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해결기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및 가입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거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두는 것이 바람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우연하게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 재산상의 출연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족사랑보험’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장기보험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

221130분쟁해결기준]2020.4.1. 이후 체결된 질병보험계약은 진단시 KCD에 의해 질병해당성을 판단하고, 2020.4.1. 이전 약관은 가입시 KCD와 진단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 - 직장유암종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분쟁해결기준 - 분쟁 개요 ▹(금융소비자 주장)암보험에 가입하였고, 직장 유암종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주장)피보험자의 진단 내용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으로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질병보험이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종신보험, 재산상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신체의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3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판매 가능한 영역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질병보험은 암보험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질병보험은 “병의 진단”이 ..

230526분조위무번호]퇴직 후 단체보험의 개인실손 전환신청에 대한 인수거절 사례

󰊱 민원유형 :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보험가입 거절 ▣ 민원내용 : 퇴직후 단체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전환시 가입거절 10년 이상 가입하고 있던 단체보험을 정년퇴직으로 인해 개인보험으로 전환신청 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함은 부당 ▣ 쟁점 표준사업방법서상 단체실손으로 보험의 전환 적용 가능 여부 ▣ 처리결과 단체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심사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5년이상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직전 5년간 단체실손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10대 질병에 대하여 개인실손전환 신청 직전 5년간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능 신청인의 경우 전환신청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력..

230526분조위무번호]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 반환 요청

󰊱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모집인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브리핑 영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모집인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복리, 비과세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고 사업비가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 * 보험모집인이 직장 내 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 ▣ 쟁점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성격(보장성 보험)과 사업비 등 상품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신청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

230526분조위무번호]주택 누수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청구 사례

󰊱 민원유형 : 면부책 결정 - 보험사고 해당여부 ▣ 민원내용 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손해방지비용 포함)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 ▣ 쟁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거주(또는 살고 있는)”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따라 일부 상이하며, 동 내용은 ’20.4월 이전 체결된 계약 기준임 ▣ 처리결과 ①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소유자(임대인) 책임의 누수사고 발생 →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불가(임차인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인은 거주요건 불충족) ② 어린이보험의 자녀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부모 ..

230526분조위무번호]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한 사실 미고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사례

민원유형 : 청약시 알릴의무 위반 – 계약 임의해지 ▣ 민원내용 -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3년 6개월 동안 고혈압약을 장기 복용(총660일) 하였으나 청약 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상해보험계약 체결 -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불고지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상해사고)가 무관한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쟁점 -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불고지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

230526분조위무번호]한방치료 비급여 입원치료비의 실손보험 청구사례

민원유형 : 면부책 결정- 면책조항 적용 ▣ 민원내용 뇌경색 등의 진단하에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 및 양방치료를 시행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로 산정된 한방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 쟁점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입원치료비가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손보험 약관에 비추어 볼 때, 비급여 청구된 한방 입원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대상 및 면책사유가 다를 수 있으니, 보험 가입에 앞서 보험 약관상 보상대상 및 면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