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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경험

저희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저희도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종자돈이 모일때는 느리게 순증하지만 기회가 왔을때 종자돈이 잘 투자가 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종자돈 10억이 20억 혹은 3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기회가 왔을때 종자돈이 내 손에 있어야 하는겁니다. 저희가 경험한 것이고요. 부자분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는데 자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 또다른 기회가 왔을때 자산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능력은 3가지가 있는데 ● 돈을 버는 능력 ● 돈을 지키는 능력 ●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연예인들처럼 왕창 벌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종자돈을 마련하는 시기까지는 [돈을 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산이 어느저도 만들어진 이후에는 [돈을 지키고 능력]과 [돈을 불리는 능력]이 ..

판례027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판례0279]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신지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

제2022-4호](생명보험사례)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7. 5. 조정번호 : 제2022-4호 안 건 명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부친인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8.19. 질병진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20.1.29. 15:0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