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7. 5. 조정번호 : 제2022-4호 안 건 명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부친인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8.19. 질병진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20.1.29. 15:0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