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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4호]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메모장인 2019. 4.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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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가부

 

 

[인용] 이 사건 보험약관 해석상 보험수익자는 만기에 수령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문화생활자금 명목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금의 성격 · 약관의 문언 및 구조 · 약관상 만기급여금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은 만기급여금 청구시까지 유지됨. 한편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은 발생시부터 ‘보험회사가 문화생활자금 청구 접수를 접수받은 때부터 3일(또는 10일)까지’ 8.5%로 부리되므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 계산을 위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데, 이처럼 유동적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문화생활자금 미수령시 앞으로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안내장은 내용적 타당성이 없음. 이에 (신청인이 만기 전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문화생활자금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이 사건 보험 만기 시까지 예정이율+1%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원을 부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4호)

 

가. 기초 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1998.4.10. 피신청인과 사이에 주계약 보험료를 월 66,600원(5년납), 보험기간을 1998.4.10. 부터 2045.4.10.까지(70세 만기)로 하여 ‘〇〇보험 1종(〇〇&〇〇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계약의 약관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3) 분쟁 발생경위

  신청인은 1998.4.10.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 2003년, 2008년 및 2013년 발생한 문화생활자금(생존 및 장해분류표상 제1급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을 지급사유로 하며, 이하 편의상 “생존보험금”과 혼용하기로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피신청인 또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피신청인은 2016.4.13.경 이들 미지급 문화생활자금과 관련하여 “2001.3.29. 이전 계약 중 발생한 생존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더 이상 이자가 부리되지 않으니 조속히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위 안내 사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문화생활자금을 만기까지 수령하지 않을  경우 8.5%를 연복리로 가산하여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다르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가산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보험금 액수가 과소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문화생활자금 가산금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만기시까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연복리 8.5%의 가산금이 부리되는 것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2016년 임의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이미 발생한 문화생활자금에 대해서는 만기가 아닌 2016.10.31.까지만, 발생이 예정된 문화생활자금에 대해서는 3년간만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임을 안내한바, 동 안내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과 달리 문화생활자금의 청구를 유보하여 만기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가산금이 대폭 삭감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가입설계서에 표시한 금액은 단지 만기급여금의 산출금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본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혜적으로 최근까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며, 미수령보험금의 지속적 증가 및 금리하락 등에 따라 그 동안 주장하지 않은 소멸시효를 부득이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이처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수령 문화생활자금(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주기로 최대 5회까지 발생)에 대하여 각 문화생활자금 발생시부터 보험만기인 2045.4.10.까지 8.5%의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만기에 33,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미수령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가산금 종기를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만기에 5,560,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본건 분쟁금액은 그 차액인 금 28,360,000원 상당이다.

다. 위원회 판단

  상법, 민법,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건 분쟁의 쟁점은 생존보험금에 가산이율을 부리하는 경우(이하 가산이율이 부리된 금액을 ‘가산금’이라 한다)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라 하겠다.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2 상법 개정(2014.3.11.법률 제12397호)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종전에 비해 각각 1년씩 연장되었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등 참조).

  (1) 본건 가산금은 문화생활자금을 원금으로 하여 ‘문화생활자금 지급사유 발생 익일부터 문화생활자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의 연단위복리’로 산출한다(제24조 제6항). 한편, ‘문화생활자금 지급기일’은 ‘보험수익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3일(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이하 ‘지급기일’이라 한다)까지이므로(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가산금 부리 만기는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까지가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하의 점을 감안할 때 보험수익자는 문화생활자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 만기시까지 언제라도 문화생활자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ⅰ) 이 사건 보험계약은 70세 만기 도래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또는 1급 장해)할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만기 생존 시에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계약 보험료의 원금은 돌려받게 되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만기시까지의 운영이익 상당을 포기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보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본건 보험계약의 만기는 2045년으로,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측면에만 주목할 경우 통상의 생명보험이 그러하듯이 보험기간이 상당히 장기이므로 보험수익자가 받게 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만기 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문화생활자금이다. (ⅱ) 이 사건 보험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의하면 만기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를 그 지급사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문화생활자금은 만기급여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성격이 있고, 만기급여금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제1급 장해가 아닌 상태로 살아있는 것을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등 여타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고보험금과는 상이하다.33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생존도 확률적 예측에 따른 보험기술이 반영된 독립된 보험사고(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생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총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사고와는 다소 구별된다. (ⅲ) 이에 약관의 전반적인 구성을 보더라도, ‘보험금’과는 구분하여 ‘급여금’ 내지 ‘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보험금’을 염두에 둔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조항(제24조 제1항, 제3항)과는 별도로 ‘만기급여금’ 내지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가산금 조항을 두고 있으며(제24조 제6항),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사실은 보험수익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9조), ‘만기급여금’ 내지 ‘문화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급기일 도래 전 그 사유 및 금액을 보험회사가 알리도록 하는 등(제24조 제5항) 여타의 사고 보험금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ⅳ) 문화생활자금(최초 5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치료자금(여성특정암 진단확정시-1,000만원), 일반암 수술자금(여성특정암 이외의 암 수술시-300만원), 출산축하금(피보험자 연령 40세까지-출산아 1인당 10만원) 등 여타의 사고 보험금과는 재원이 다르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ⅴ) 해당 보험약관은 문화생활자금의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제12조 제1항 제18호, [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 문화생활자금 청구권 행사 만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만기급여금에서 차감하는 문화생활자금의 금액을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지급한 문화생활자금 및 보험수익자가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문화생활자금’이라고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별표1] 보험금지급 기준표).

  이와 같이 문화생활자금은 만기에 수령할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자금의 성격·약관의 문언 및 구조·약관상 만기급여금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권한은 만기급여금 청구시점까지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 조차도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5년마다 5회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화생활자금이 시효로 소멸한다거나 문화생활자금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이 제작하고 검증을 완료한 이후 이 사건 보험상품의 모집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한 가입설계서에 표기된 만기급여금 3,392만원은 문화생활자금을 미수령할 시 만기에 수령하게 될 문화생활자금 5회분 전액을 합산한 수치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보험계약 당시에도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 부리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산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율 및 기간을 요소로 하는데, 가산금 종기가 문제되고 있다. 문화생활자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의 종기는 약관상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내지 10일)’까지 인데(제24조 제1항), 통상 보험수익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문화생활자금이 지급되므로 이 시점에 원금인 문화생활자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면 가산금도 더 이상 부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수익자는 보험 만기시까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므로 보험수익자가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는 동안은 가산금 계산을 위한 만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44 즉 본건 보험계약은 만기급여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문화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약으로서,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에 가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가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추상적인 권리는 그것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등) 본건과 같이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지급 신청 및 지급이라는 행위가 없어 가산금의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 이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컨대 2045년에 수령할 399,600원을 2003년에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되 대신 보험수익자가 무려 42년이나 앞당겨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화폐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자 나름의 계산으로 산출한 ‘예정이율+1%’를 가산하여 주기로 한 전체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표면적으로는 문화생활자금에 대한 권리 불행사로 보일 수도 있는 보험수익자의 양태는 그 본질상 가산금 부리를 요구하는 권리 행사로서의 실질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권리불행사라는 영속된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본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55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9737판결 등 다수.

  이러한 논란은 애초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만기에 지급할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계약 체결 후 5년마다 5회에 걸쳐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신청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보험만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의 청구를 유보할 경우 그 기간 동안(즉 기납입보험료에서 기지급 문화생활자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만기급여금 형태로 정산 완료하는 시점까지) ‘예정이율+1’%의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전체적으로 성립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최근에 와서 ‘기납입보험료 반환 약정-문화생활자금 선지급 약정-문화생활자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가산금 지급 약정’간 유기적 관계를 도외시하고 인위적으로 합의의 내용을 분할하여 원금인 문화생활자금의 대해서는 함구하고 지급 부담이 큰 가산금에 대해서만 마치 통상의 이자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 관련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가산금 만기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법리상 소멸시효 관련 쟁점을 논의할 실익이 없을 것이지만, 피신청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에 관해서는 아래 (3)부분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시 만기까지 가산금이 부가되는 점이 약관의 해석 자체로 명백하지만, 설령 약관상의 합의가 아니더라도 본건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개별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약관 또한 제3조에서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66 다만, 통상 계약체결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영업소 등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할 경우 여타 법규에 대한 파급효과 등 몇몇 문제점이 있어 2010.4.1. 시행된 표준약관에서는 괄호 안의 문언을 삭제한 바 있다.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가입설계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나, 본건 보험약관상 보험안내장에 ‘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가입설계서를 직접 제작하여 영업소 등에 제공하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어 판례(울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5585 판결 등)도 개별약정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입설계서의 내용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험가입설계서도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안내장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가입설계서의 경우에도 가입설계서상 수기로 작성된 “66,600×5=399600”, “10%문화생활자금 390,000”, “7.5% 확정이율 → 8.5%” 라는 내용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건 가입설계서는 개별약정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가입설계서를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성립한 가산금 관련 합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동일하게 제출한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는 만기생존시 3,392만원의 ‘만기급여금’을 지급하며, “상기의 만기급여금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라고 되어 있어,

  비록 양당사자 간에 ‘만기까지’를 지급기일로 하여 문화생활자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가입설계서상 명시적인 문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ⅰ)가입설계상 피신청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입력된 금액인 3,392만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만기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각각의 해당년도에 발생하는 문화생활자금에 만기까지의 가산금을 합산한 수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면,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만기급여금의 지급기준을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적용할 경우 도저히 3,392만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77 앞의 각주1) 표 참조. (ⅱ)피신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체 법률자문 회신에 의하면 “귀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위 안내자료를 보여주며 분할보험금을 바로 찾아가지 않으면 복리의 높은 이율로 적립이 되어 큰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 (ⅲ) 가입설계서상 만기급여금을 3,392만원으로 산출하고, 그 하단에 “상기의 만기급여금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시한 것이며”라고 기재된 문구는 예컨대 보험계약 체결 후 5년마다 5회에 걸쳐 발생하는 문화생활자금 중의 일부라도 만기 이전에 청구하여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시라는 것이므로 가산금에 대한 만기 약정을 부인할 논거가 될 수 없는 등 피신청인은 가산금 만기에 대한 합의 성립 사실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는 만기까지 가산금이 부가된다는데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⑶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자금’을 ‘생존보험금 원금’으로, ‘가산금’을 이에 대한 ‘이자’의 일종으로 보아 ‘가산금’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피신청인 견해의 타당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자’란 통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그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 이해된다. 본건 보험약관에서 가산금은 일정기마다 일정한 비율(연단위 복리 8.5%)로 지급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피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의 ‘사용대가’로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만에 하나 이 사건 가산금을 이자로 보더라도, 그것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보험금 미지급)시 그 이행(보험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이에 대해서는 약관 제24조 3항에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지연이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약정 이자로 이해될 가능성만 남는다.

  이 경우 약정이자의 일종인 가산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의 연장 내지 소멸시효 남용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소멸시효 기산점의 연장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신청인이 문화생활자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생존보험금에 대해 만기까지의 가산금을 부리하여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은 지급유예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만기까지 ‘변제기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도래한 때, 즉 만기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참조).88 한편, 보충적으로 변제기 유예에 따른 이행기의 미도래 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효 연장의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본건 개별약정에 따라 만기(중도청구 시에는 청구일+3일/10일)까지 이자를 부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반대해석상 당사자 간 특약을 통해 가산금 지급 및 보험금청구권의 것이고, ② 남용의 우려가 없으며, ③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에 대한 경제적 약자 보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측을 민법상의 계약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보험계약법리와 주요국의 논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 즉 신청인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신청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신청인이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를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 21871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ⅰ) 가입설계서의 기재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은 문화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3,392만원이라는 금액을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점, (ⅱ)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5항에서는 생존보험금 지급시기 도래일 7일 이전에 사유 및 금액을 피신청인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2003년, 2008년, 2013년 지급 안내를 해태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문화생활자금 수령 유보시 부가될 가산금 액수에 대하여 신뢰를 야기시킨 점, (ⅲ) 지급기준 변경 안내 전까지 문화생활자금에 대해 약관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부리하여 옴으로써 만기까지 그 수령을 유보해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신뢰를 부여하였으며, 가산금 부가 기간을 2016.10.31.이라는 임의의 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해당 기간 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변경 전 지급기준에 따라 만기까지 가산금이 부가된 만기급여금을 수령한 여타의 보험수익자와 비교하여 신청인은 동일한 조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는 등 형평에 반하는 점, (ⅳ)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생명보험협회, 2006.2.시행)99 2014.12.30. 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로 폐지.’에서는 “중도생존보험금(또는 급여금) 청구권은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그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과 배치된다는 점, (ⅴ) 피신청인이 밝힌 지급기준 변경사유가 미수령 보험금 증가 및 시중금리의 하락이라는 계약 외적 요소에 기인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1010 본건은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즉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을 인용하면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과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동 판례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의사가 표시되어 애초에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반면, 본건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금리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자 비로소 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피신청인이 금리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동,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액을 감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 측의 사정변경에 따른 급부 감축은 그것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의 존재목적 및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금리 사정이 좋을 때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험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고, 그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구실로 사정변경에 따른 급부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보험계약자 측에게 전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을 구매한 보험계약자 측의 신뢰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설령 만에 하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 효과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이라고 종래부터 해석해왔고,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신청인의 기대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한 것이어서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결국, 생존보험금에 부가되는 가산금에 대한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약관 해석상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관 해석을 차치하더라도 생존보험금에 대하여 만기까지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양 당사자간 개별 약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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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기급여금 및 가산금(2045년 기준, 문화생활자금 전액 미수령 시)>

2 상법 개정(2014.3.11.법률 제12397호)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종전에 비해 각각 1년씩 연장되었다.

3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생존도 확률적 예측에 따른 보험기술이 반영된 독립된 보험사고(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생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총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여타의 보험사고와는 다소 구별된다.

4 즉 본건 보험계약은 만기급여금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문화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약으로서, 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에 가산금이 합산되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5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9737판결 등 다수.

6 다만, 통상 계약체결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영업소 등을 보험회사와 동일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할 경우 여타 법규에 대한 파급효과 등 몇몇 문제점이 있어 2010.4.1. 시행된 표준약관에서는 괄호 안의 문언을 삭제한 바 있다.

7 앞의 각주1) 표 참조.

8 한편, 보충적으로 변제기 유예에 따른 이행기의 미도래 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효 연장의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본건 개별약정에 따라 만기(중도청구 시에는 청구일+3일/10일)까지 이자를 부리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반대해석상 당사자 간 특약을 통해 가산금 지급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시효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은 ①보험회사가 사업 경영의 노력에 의해 보험사업 운영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감내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합의한 것이고, ② 남용의 우려가 없으며, ③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에 대한 경제적 약자 보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이를 무조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험계약자 측을 민법상의 계약자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보험계약법리와 주요국의 논의 동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9 2014.12.30. 5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로 폐지.

10 본건은 최근의 판례(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판결), 즉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와 관련,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적용 주장을 인용하면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건과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동 판례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처음부터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의사가 표시되어 애초에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반면, 본건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신청인이 처음부터 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금리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자 비로소 소멸시효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피신청인이 금리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동, 즉 사정변경을 이유로 신청인의 청구액을 감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 측의 사정변경에 따른 급부 감축은 그것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의 존재목적 및 보험계약자 측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과 같이 보험회사가 금리 사정이 좋을 때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험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고, 그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구실로 사정변경에 따른 급부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익성 악화의 위험을 보험계약자 측에게 전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을 구매한 보험계약자 측의 신뢰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겠다. 설령 만에 하나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그 효과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사유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이라고 종래부터 해석해왔고,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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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다른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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