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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39호]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재해사고 해당 여부

메모장인 2019. 4.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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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재해사고 해당 여부

 

 

[인용] 보험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약물중독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인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발생한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2000.8.23. 조정번호 제2000-39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협회)은 1999.3.18. A씨(병원장·이사장, 일반외과 전문의)를 피보험자겸 수익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함. 피보험자는 1999.3.19. 15:30경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11 바륨(디아제팜)은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일종으로 통상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등 경련성장애의 치료와 마취전 또는 마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임. 20mg을 주사기로 투여받고, 1시간이 지난 후 바륨 20mg을 재투여받았으며, 20분정도 지난 후 또 다시 본인의 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포폴22 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임. 15cc정도를 주사기로 투여받음.33 피보험자는 본건 사고일 이전인 1999.2.18 및 2.19.에도 본인이 처방하여 간호사로부터 바륨을 10mg씩 주사기로 투여받은 사실이 있음.

  이후 3∼5분 사이에 피보험자 맥박이 이상하여 응급조치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병원장이며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진료업무와 병원경영의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사고 당일에도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전날 야간당직 진료후의 피로, 무리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긴장, 두통,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호사로부터 본인의 처방하에 본건 약물을 투여받았으나 그 후 약물부작용으로 쇼크에 빠지게 된 것임. 따라서 이는 정당한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재난임. 또한, 본건 사고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었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고는 약물남용(중독) 상태에서 약물과용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을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의 쟁점은 본건 약물투여 사고가 재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별표A(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재해분류표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장해가 약물중독(바륨 중독) 상태에서 약물과용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는 내과적 치료중 우발적·외래적으로 발생한 재해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① 피보험자가 1999.2.18, 2.19. 바륨 10mg씩을 투여받은 과거력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약물 중독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바륨과 포폴 모두 약물의 특성상 환자개인에 따라 그 사용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건 사용량이 치료범위를 넘은 약물과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 약물로 인한 사고는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사고에 해당되는 점.44 바륨 및 포폴은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에 각각 Y47.1 및 Y48.2로 해당됨.

  ③ 바륨과 포폴 사용량이 통상의 사용수준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고가 불의인지 의도적인 자해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55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의도 미확인 사건(Y10∼Y34)」이 포함되어 있음.

(2) 피보험자의 장해가 특별약관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산업재해보장특약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66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에 의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피보험자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업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피보험자가 병원운영 및 진료행위를 하면서 막연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를 호소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재해발생이 약물부작용 혹은 의도미확인 사고에 주요 원인이 있는 이상 업무와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특별약관이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라. 결 론

  피보험자의 장해원인이 당해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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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륨(디아제팜)은 벤조다이아제핀계의 일종으로 통상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등 경련성장애의 치료와 마취전 또는 마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임.

2 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마취제임.

3 피보험자는 본건 사고일 이전인 1999.2.18 및 2.19.에도 본인이 처방하여 간호사로부터 바륨을 10mg씩 주사기로 투여받은 사실이 있음.

4 바륨 및 포폴은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에 각각 Y47.1 및 Y48.2로 해당됨.

5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의도 미확인 사건(Y10∼Y34)」이 포함되어 있음.

6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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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료가 검색도 보기도 어려워

봄이아빠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보험부분만 발취해서 다시올린 자료입니다.

 

<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링크클릭

http://wpwsyn.tistory.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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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pwsyn.tistory.com/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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