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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9호] 추돌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메모장인 2019. 6. 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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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문 및 소비자보호원 사례 전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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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pwsyn.tistory.com/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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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29호] 추돌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기각]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전복된 선행차량을 충격한 사안에서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본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1차 추돌사고로 인해 사고 제1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중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제1차량의 운전자인 신청인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10%) 인정됨.(2008.4.29. 조정번호 제2008-29호)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A는 2007.7.11. 피신청인과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  2007.9.7.자 ○○경찰서장 발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2007.8.28. 08:50경 신청인이 운전하던 1톤 화물차량(이하 “제1사고차량”이라 함)이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이하 “제2사고차량”이라 함)의 뒷 부분을 추돌하고, 승합차량(이하 “제3사고차량”이라 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위 사고로 정지된 제1사고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제3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1차 추돌사고가 2차 추돌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며 신청인에게 10%의 과실책임을 부과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제3사고차량 운전자의 사망사고는 해당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유발한 1차 추돌사고 때문에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안전거리 미확보로 1차 추돌사고를 야기한 신청인은 1차 추돌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존재하며, 또한 1차 추돌사고가 2차 추돌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일부 기여한 점이 존재하는 바, 신청인에게 일부 과실(10%)이 인정됨.
다.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추돌 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라 할 것임.
 
(1) 보험약관 및 관련법규
  자동차보험약관(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추돌 사고로 정차한 선행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신청인은 동 사망사고는 제3사고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바, 신청인에게 과실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랑비가 내리고 안개가 낀 심야에 고속도로를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진행방향 추월선상에 전복되어 있는 차량을 추돌하여 전복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전복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동 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전복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한 판례11 서울고등법원 1995.1.26. 선고 94나36157 판결 참조.가 있고, 동 건의 경우에도 1차 추돌사고가 신청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였고, 1차 추돌사고로 인해 사고 #1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중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1차량의 운전자인 신청인에게 과실 책임이 일부(10%)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라. 결 론
  그렇다면 본 건과 관련하여 과실 책임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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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1995.1.26. 선고 94나36157 판결 참조.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집
출처링크: http://www.fc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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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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