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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 개요
-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제도운영 목적
요양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8조(구상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 교통사고
- 자피사고 및 쌍방과실에 의한 사고의 운전자(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 받을 경우 등
- 폭행사고
- 폭력행위 행사로 인하여 부상한 당사자(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고의행위로 인한 사고
- 음독사고, 자해 등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킨 당사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주먹으로 벽 또는 유리를 가격하여 부상하거나 고의로 독극물을 음독한 당사자가 진료받을 경우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재해
- 공무원, 교직원 및 일반 근로자가 공무, 업무로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상한 피해자가 진료를 받던 중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따른 부상으로 진료 받을 경우
- 주인이 있는 동물에 의한 피해자, 실화 또는 고의 방화로 발생한 사고 피해자가 진료 받을 경우 등
◆(요약) 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 3가지
- 고의, 중과실(특례법도 중과실로 봄)로 사고를 낸 경우
- 산제, 공무원(군인)연금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는경우
(만약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선처리 가능)
※ 어느항목에도 자동차 사고를 명시하여 건강보험에 적용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접수 프로세스
- 접수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 담당지사와 담당자를 찾는다.
[급여제한여부 조회] 요청 담당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팩스번호 받아서 발송 -> 7일이내 원무과와 피보험자에게 통보 - 병원내에서 처리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작성해서 원무과에 제출 -> 건보공단에서 원무과와 보험자에게 통보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 담당지사와 담당자를 찾는다.
- [방문, 팩스, 우편] 3가지 가능
<양식 이미지> - 양식 PDF는 아래 첨부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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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하는법 시리즈정리> - 아래 링크클릭
https://wpwsyn.notion.site/15-a429ef80bf374782abd41d39632ae51a
01] 보험약관을 이해하는법
02] 보험 특약별 설명
03] 봄이네가 가입한 보험가입내역 <비교/참고용>
04] 주요 분쟁조정조정사례
05] 자주 인용되는 주요 판례정리
<가계부관련 시리즈 보기> - 아래 링크클릭
https://wpwsyn.notion.site/bfa522d8ab57432a984670f9eac5797d
01] <자산을 형성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시리즈>
02] <사교육없이 명품 육아하기 시리즈>
03] <통신비 지출 줄이기 시리즈>
04] <차량관리비 줄이기 시리즈>
05] <보험료 줄이기 시리즈>
06] <포장이사 똑똑하게 하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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