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보험분쟁조정사례

230526분조위무번호]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험료 반환 요청

메모장인 2023. 9.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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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모집인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브리핑 영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모집인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복리, 비과세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고 사업비가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
    
  * 보험모집인이 직장 내 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
    
▣ 쟁점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성격(보장성 보험)과 사업비 등 상품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신청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해당 상품의 이름(종신보험)과 특성(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 명기되어 있으며, 동 상품설명서에 ‘설계사로부터 상품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따라쓰기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란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가 완전판매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실시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상품 성격에 대한 질문에 민원인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답변하였고,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용을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브리핑 영업은 단시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청약할 가능성이 높은 바, 소비자는 모집인의 상품 설명만이 아니라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의 내용을 읽고 상품의 성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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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보험 – 보험모집 – 상품설명 불충분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듣고 난 후, 모집인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브리핑 영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면서 모집인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복리, 비과세 등의 특징을 가지는 저축 상품으로 안내받았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고 사업비가 높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게 되어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
    
  * 보험모집인이 직장 내 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
    
▣ 쟁점
    
  브리핑 영업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성격(보장성 보험)과 사업비 등 상품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의 신청서류와 보험회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해당 상품의 이름(종신보험)과 특성(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 명기되어 있으며, 동 상품설명서에 ‘설계사로부터 상품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따라쓰기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서명란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 아울러,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가 완전판매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실시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상품 성격에 대한 질문에 민원인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답변하였고, 상품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네”라고 답변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용을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브리핑 영업은 단시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청약할 가능성이 높은 바, 소비자는 모집인의 상품 설명만이 아니라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의 내용을 읽고 상품의 성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을 진행할 필요
 
 
 

 
 
 
 
 
 
출처: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 분쟁조정사례집, 소비자보호원 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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